하은요양원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급여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까지로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의 의사와 반하는 문구가 있을 시에는 문자 수령 후 14일 이내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매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연도별 입소비용 내역은 [별지1]과 같다.
구 분 내 역 이용료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80%
자부담
급여비용(본인부담금)
※아래 표 참조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비율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별도로 정한다.
특별침실료는 별도로 정한다.
병의원 의료비 및 약제비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 전액
* 수급자 자격별 공단부담과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공단 및 지자체 부담 비율
본인 부담 비율
일반 / 감경 / 감경
80% / 88% / 92%
20% / 12% / 8%
기초수급권자
0%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본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감염병) 1부
4. 처방전(필요시)
5.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요시)
6. 기타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가.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권리
가.모든 서비스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나.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다.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
라.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
마.시설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
바.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사.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을 요구할 권리.
4.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의무
가.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및 시설생활 규칙이행의무.
사.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아.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자.외출 및 외박 시 예정된 시간안에 귀원할 의무
차.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전에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입소자가 15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월의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7.10일 이상 입원, 재가 등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어르신이 요양원 재입소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보호자들간의 갈등으로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불확실하고, 법적문제가 예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