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년)
장기요양등급 자격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3.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4.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계약서 양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계약서 양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비용(본인부담금)은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산정특례 등 급여 관련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운영한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관련법률 내에서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여부, 표준수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권리
-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지장을
초래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길 때
*하이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제11조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