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8점

한가족노인복지센터

055-763-2364
A
평가등급 93.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진주성로 87번길 좌회전 2) 북장대로 82번길 우회전 3) 북장대로 82번길 좌회전

🅿️ 주차

사무실 바로 앞에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급여 변경 안내
2025.08.29
2024년 급여 한도액 변경과 시간별 수가를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급여 변경 안내
2025.08.29
2025년도 급여 변경 안내 드립니다. 등급별 한도액과 시간별 수가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2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 계약자 및 표준약관 )

① 이용자, 기관 및 대리인(보호자)은 기관의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의‘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을 발부 시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인권보호에 대하여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하며,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안전관리자료를 제공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권리 *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급여제공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부담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17조 ( 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

① 계약의 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표준약관에 이를 기재하여 입소 계약을 체결하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정한다.

2.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급여

제1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보기비용 등) [별표 1]과 같으며,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 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항목별 비용을 포함하여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
2. 병원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용자)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기관의 월별 이용료는 후불제이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기관에서 월별로 청구한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상세 내역은 별도의 ‘이용료 기타 이 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를 두어 명기하며, 이용료 등 변경방법 및 절차에 따 라 상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 계약해지의 요건 )

【 계약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3. 센터의 종사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때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중한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월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미납관리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가 해당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 계약해지 절차 )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의 계약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단, 해지 통지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계약해지 처리가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1조 ( 재계약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2023년 수가 안내
2023.09.12
2023년 수가는 별표 1 서식을 첨부하여 올리니 참고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0% 9.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100분의 9.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 한다.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0년 기준)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년 기준)

30분 이상 : 14,530원
60분 이상 : 22,310원
90분 이상 : 29,900원
120분 이상 : 37,780원
150분 이상 : 42,930원
180분 이상 : 47,460원
210분 이상 : 51,630원
240분 이상 : 55,490원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월 치매교육
2018.09.04
기간 :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1월 2일
신청기간 : 2018년 9월 12일 오후 4시 ~ 2018년 9월 13일 오후 4시
교육비납부기간 : 2018년 8월 19일 오전 10시 ~ 2018년 9월 20일 오후 6시(시간엄수)
방문요양과정 : 기관당 2명
8월 치매교육
2018.07.04
기간 : 2018년 7월 30일 ~ 2018년 9월 10일
신청기간 : 2018년 7월 11일 오후 4시 ~ 2018년 7월 12일 오후 4시
교육비납부기간 :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 ~ 2018년 6월 19일 오후 6시(시간엄수)
방문요양과정 : 기관당 2명
7월 치매교육
2018.06.14
기간 : 2018년 7월 2일 ~ 2018년 7월 27일
신청기간 : 2018년 6월 14일 오후 4시 ~ 2018년 6월 15일 오후 4시
교육비납부기간 : 2018년 6월 20일 오전 10시 ~ 2018년 6월 21일 오후 6시(시간엄수)
방문요양과정 : 기관당 2명
1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2018.01.18
월례회 시작합니다.
날짜 :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시간 : 17:00~18:00(시간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 : 회사 내 교육장
치매전문교육 안내(2017년 최종)
2017.10.24
11월 치매전문교육

1. 교육 기간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2월 8일
2. 교육신청기간 : 2017년 10월 31일 오후4시부터 2017년 11월 1일 오후4시까지
3. 교육비납부기간 : 2017년 11월 8일 오전10시부터 2017년 11월 9일 오후6시까지(시간엄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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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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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763-2364

🌐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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