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최초등급자 2년 갱신 이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 및 인지등급 2년으로 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