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의무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
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
무
6)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7)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중지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16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
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
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
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
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건강관리 :
혈압 및 혈당 관리, 구강간호, 식이요법 등
2. 투약관리 :
약물 복약지도 및 부작용 관리
3. 처치관리 :
비위관(콧줄) 교환, 소변줄 교환, 장루 및 요루 교환, 기관절개관 소독 관리, 흡인 교육 및 관리
4. 상처 및 피부 관리 :
욕창 치료 및 관리, 수술 상처 소독 및 관리, 실금 케어, 회음부 소독 등
5. 재활간호 :
신체(관절) 운동, 간단한 인지평가 및 훈련
제19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 활지원등 심신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급여는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3항의 조치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시행 시 이용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 관과 협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 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 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 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