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51 5층505호 (정릉동)

02-941-1656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휴무일 휴뮤)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
2명
간호사
20%
2명
간호조무사
20%
5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1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정릉역1번 출구 269m (정릉역 에서 정릉입구 삼거리로 길건너 5분 거리. 북한산보국문역 1번 출구 방향 직진 5분 거리) -버스: 정릉우체국 하차 또는 정릉2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간호)
2026.05.26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의무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
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
무
6)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7)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중지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16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
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
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
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
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건강관리 :
혈압 및 혈당 관리, 구강간호, 식이요법 등
2. 투약관리 :
약물 복약지도 및 부작용 관리
3. 처치관리 :
비위관(콧줄) 교환, 소변줄 교환, 장루 및 요루 교환, 기관절개관 소독 관리, 흡인 교육 및 관리
4. 상처 및 피부 관리 :
욕창 치료 및 관리, 수술 상처 소독 및 관리, 실금 케어, 회음부 소독 등
5. 재활간호 :
신체(관절) 운동, 간단한 인지평가 및 훈련

제19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 활지원등 심신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급여는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3항의 조치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시행 시 이용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 관과 협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 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 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 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요양/목욕)
2026.05.26 ▼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용 시 확인바랍니다.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④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댁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
인이 본 기관에 내방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자의 의뢰에 의하여 서비스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변경을 원할 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 기본자료가 됨
②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함
③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제2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 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의무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
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
무
6)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7)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중지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22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
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
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
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
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변경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수가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변경절차: 기 계약기간이 만료 전일 경우, 유선 또는 방문하여 변경된
수가를 안내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를 지속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방문요양
1)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급여로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
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단, 치매특
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일상생활활동 함께하기 수행 )



2)비용부담: 보건복지부가 그 해에 정하여 고시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률에 의한다

②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간호)
2026.05.26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 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 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 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의무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
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
무
6)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7)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중지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16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
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
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
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
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요양 / 목욕>
2026.05.26 ▼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요양 / 목욕>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 간호 >
2026.05.26 ▼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 간호 >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방문간호>>
2026.05.21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 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 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 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의무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
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
무
6)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7)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중지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16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
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
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
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
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방문요양/목욕>>
2025.12.30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④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댁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
인이 본 기관에 내방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자의 의뢰에 의하여 서비스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변경을 원할 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 기본자료가 됨
②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함
③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제2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 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의무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
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
무
6)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7)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중지 및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22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
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
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
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
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변경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수가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변경절차: 기 계약기간이 만료 전일 경우, 유선 또는 방문하여 변경된
수가를 안내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를 지속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방문요양
1)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급여로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
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단, 치매특
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일상생활활동 함께하기 수행 )



2)비용부담: 보건복지부가 그 해에 정하여 고시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률에 의한다

②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인권존중 포스터 게시
2025.11.27 ▼
직원과 어르신의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추가 게시하였습니다.
회의 및 교육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는 인원침해 유형 및 대처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관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인권 침해 유형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 추행)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유형
(1)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2) 폭력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하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3)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로 보여주는 경우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시) 대응방법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 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1단계에서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5.09.26 ▼
안녕하세요~
한결처럼입니다.
최근 연명의료제도에 관련하여 문의 주신 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대사회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들과 작별을 할 때면 준비없는 이별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보호자분들은 위로해주면서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76세의 김 할머니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되는데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의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는 스스로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미리 접하여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존중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2024.08.07 ▼
1.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대상
① 만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1등급~5등급)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2. 재가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 직장, 학교 등의 일상 생활로 어르신을 돌볼 사람과 시간이 없는 가족 및 보호자
- 가족 및 동거인이 없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 우울함, 외로움 등으로 말벗, 정신적 격려가 필요한 어르신
- 일상생활 수발, 가족이 동행 해야 하는 이동이나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


3. 재가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및 내용
① [방문요양]
전문 교육을 받은 1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으실 어르신 댁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전문적인 요양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이동, 치위생,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등
* 가사활동 지원 : 식재료 준비 등 장보기, 조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병원·산책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편지 읽어주기, 안부전화 등의 삶의 위로가 되는 정서 향상 서비스

② [방문목욕]
전문 교육을 받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의 욕조를 이용하거나 이동식 목욕 장비 및 차량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하늘의 별 센터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목욕 :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 건강상태 확인

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치매)]
치매특별등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 인지자극활동 : 인지활동 프로그램, 반복 훈련하기, 워크북, 회상하기, 색칠하기, 숫자놀이, 시청각자료
사용하여 대화나누기, 스트레칭 등
* 일상생활 함께하기 : 함께 주변 정리정돈,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5. 서비스 불가 내용
- 이용자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나 청소, 세탁 등
- 이용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농사일, 판매 행위 등
- 대청소, 제사 또는 명절 음식 준비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


6. 이용계약 절차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접수
(☎ 센터장 010-6288-7929 / ☎ 02-941-1656)

→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상담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인지 확인
→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체결
→ 급여제공계획
→ 요양보호사의 방문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납입
→ 사후관리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방문)

※ 담당 사회복지사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한 달에 한 두 번씩 어르신 댁을 방문드리게 됩니다.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점검하고, 요양 서비스의 불만을 접수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이*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철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한*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수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51 5층505호 (정릉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51 5층505호 (정릉동)

전화

02-941-1656

전화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