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요양보호사의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내용
1) 교육대상 안내 및 이수 협조 요청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가 2026년도 교육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 매뉴얼을 참고해 주기시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예) '24년~'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 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용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