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구입제품은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의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계획서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의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7. 월이용료와 비급여 비용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