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0.4점 4.4 · 후기 10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5-1 (추부면)

041-751-5580
B
평가등급 80.4점
운영시간 08:00-17:00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8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지역

충남 금산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4점
충남 금산군 평균
72.5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7.8점 높습니다 (2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금산 마을버스, 직행버스, 대전 501번 등 주변 버스 승강장 이용. (직행버스타는 곳 바로 앞으로 직행버스 이용 용이함. 마전 시내버스 종점과도 200m 가량 떨어져 있어 버스 이용 용이함.)

🅿️ 주차

추부 파출소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능, 새마을금고 뒷편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지 포인트
2026.10.01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지 포인트

1. 대상 및 일정
어린이(2012.1.1.~2026.08.31.출생자)
- 2회 접종 대상자 : 9.21(월)~
- 1회 접종 대상자 : 9.21(월)~
임신부(임신이 확인된 사람)
- 9.21(월)~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 10.06(화)~
-70~74세 : 10.12(월)~
-65~69세 : 10.15(목)~
접종 기간 : 2026년 09월 21일 ~ 2027년 4월 30일(대상별 시작일 상이)

2. 백신 및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3가 백신 1회 접종
-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접종 가능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 방문 전 백신 보유 여부 확인
- 독감 백신은 유행 최소 2주 전 접종이 효과적

3. 백신효과
-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진행 약 60~70% 예방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전신 이상반응(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됨.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5. 접종 체크리스트
? 접종 대상 확인하기
? 접종 시작일 체크하기
? 가까운 병원 찾기
?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기
? 신분증·필요 서류 준비하기
? 아이·부모님 접종 일정 챙기기
「당뇨병예방관리5대수칙」
2026.09.01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뇨병예방관리5대수칙」

* 당뇨병이란? 체내에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우리 몸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질환.
그래서 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서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됨.

* 포도당 :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형태로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
포도당은 밥, 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설탕 등을 통해 섭취되며,
소장에서 혈액 속으로 흡수됨. 혈액 속의 포도당(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거나, 간과 근육, 지방 조직 등에 저장됨.

* 당화혈색소 : 혈액의 적혈구를 구성하는 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상태.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 주는 혈당 조절 지표로서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식사 조절과 신체활동량을 늘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한다.
적정 허리둘레 목표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이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늘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행한다.
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중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한다.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합니다.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간다. 생선과 들기름 같은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방법을 이용한다.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포함된식단을이용한다.

4. 좋은 생활 습관을 기릅니다.
적정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숙면을 취한다.
나만의 스트레스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한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량은 해당 주류 잔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는 1잔이하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한다.

5.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를 확인합니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자주 받고, 40세 미만일 경우에도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는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위험요인은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임신성 당뇨병이나 4kg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금산우리의원 협약 체결
2026.08.18 ▼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와 금산우리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간의 협약 체결

-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토록 하며, 검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외래진료 관련 문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응급상황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폭염 6대 행동요령 / 호우, 태풍 행동요령
2026.08.03 ▼
1. 폭염 6대 행동요령
-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 야외활동 시 신체노출 최소화
- 시원한 장소 휴식(실내온도 26~28유지)
- 충분한 수분섭취
-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2.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 산지, 하천
-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 차량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이동
- 관리자의 통제를 준수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③ 산사태 -> 붕괴위험
-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
-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④ 하천 재해 -> 휩쓸림 위험
- 야외활동 자제, 물에 잠긴 길 이동 시 발밑 조심
- 하천변, 배수로, 해안가 근처 피하기
⑤ 지하공간 침수 -> 침수 위험
- 지하공간에서 즉시 대피, 수방자재 사전배치
- 지하공간, 지하차도, 침수도로 피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2026.07.01 ▼
<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① 물 자주 마시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 하기
?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③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④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고혈압 예방수칙
2026.06.01 ▼
【 고혈압 예방수칙 】

< 6대 생활수칙 >
? ? 체중을 관리합니다.(특히, 젊은 층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합니다.
? ?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 ?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 ? (예방) 정기적인 검진을 합니다.(관리) 추적관찰 및 모니터링 시 의료 전문가가 제시한 목표 혈압을 따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날짜 계약서에 명시한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한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급여 수가
* 월이용료 :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

등급별 원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676,32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7,450원
1시간 25,320원
1.5시간 34,120원
2시간 43,430원
2시간30분 50,640원
3시간 57,020원
3시간30분 63,530원
4시간 70,080원
5시간~8시간 연장검토

*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다. 기타 비용부담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라. 본인부담금 납입
-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초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4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또는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활동
③ 홍보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상담, 지역주민의 추천 등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날짜 계약서에 명시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대상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한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차량미이용으로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lt; -- 방문요양
30분 14,120
1시간 21,690
1시간30분 29,080
2시간 36,720
2시간30분 41,730
3시간 46,130
3시간30분 50,190
4시간 53,94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72,54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65,41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40,840

*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초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최*욱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고*비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송*숙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5-1 (추부면)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5-1 (추부면)

전화

041-751-5580

전화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