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8점

한마음재가복지센터

051-208-1606
C
평가등급 75.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하구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이용 : 지하철 괴정역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큰도로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버스 이용 : 16번 103번을 이용하시는분은 괴정사거리 정류소에서 하차 하시면 바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버스 이용 : 괴정시장에서 하차하시는분은 지하철 괴정역(200미터지점) 1번출구로 오시면 되구요, 아니면 자유1차 아파트 정류소에 하차 하셔서 지하철 괴정역(200미터 지점) 1번출구 오시면 됩니다. 4.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26

🅿️ 주차

자체 주차시설은 없으며, 괴정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으시면 바로 동산 요양병원 앞 화신아파트 지하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지하철 괴정역 1번출구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하는 방법
2024.04.03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심정지입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수축하지 않아 혈액공급이 완전히 멎은 상태를 말합니다.
심정지가 일어나면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뇌에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응급처치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기능을 다시 살려 몸의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늦추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심정지 발견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먼저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행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립니다.

깍지 낀 두손으로 압박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압박위치를 잘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압박할 위치는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중앙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4~5센티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40회정도 가슴을 압박합니다.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누루고, 다른 손으로 아래턱 부분을 당겨 올립니다.
아래턱을 당겨 올리면, 상체가 함께 당겨지며,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면 숨이 새지 않도록 코을 막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확인될 정도의 양만큼 입으로 숨을 불어 넣습니다.1초동안 2회 연속으로 실행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 30~40회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인공호흡을 하지 못하겠다면 가슴압박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음재가복지센터-
배상책임 가입증명서
2024.04.03
배상책임 가입증명서 파일 첨부
2024년도 수가변동 및 등급별 월 한도액 안내
2024.04.03
2024년도 등급별 한도액 안내

1등급 : 2,069,900원(240분 사용시, 월 31회 서비스 제공 가능)

2등급 : 1,869,600원(240분 사용시, 월28회 서비스 제공 가능)

3등급 : 1,455,800원(180분 사용시, 월 26회 서비스 제공 가능)

4등급 : 1,341,800원(180분 사용시, 월 24회 서비스 제공 가능)

5등급 : 1,151,600원(180분 사용시, 월 21회 서비스 제공 가능)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2024년도 수가금액 안내

30분 수가금액 : 16,630원

60분 수가금액 : 24,120원

90분 수가금액 : 32,510원

120분 수가금액 : 41,380원

150분 수가금액 : 48,250원

180분 수가금액 : 54,320원

210분 수가금액 : 60,530원

240분 수가금액 : 66,770원


한마음재가복지센터 상담 전화 : 051)208-1606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채용 정보 안내
2024.04.03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채용시, 제출 서류

1. 이력서 및 사진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진단서(채용용)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5. 서약서(기관 소정양식):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보호서

한마음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3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1. 급여종류
2. 수급자 인적사항
3. 제공자 인적사항
4. 계약자(보호자) 인적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조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참고 : 방문요양 1일 180분 기준 서비스 제공 시/ 1일 본인부담금: 7,120원(2020년기준)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방문당( )분 월( )회
? 방문당( )분 월( )회
? 시간 :
? 시간조정가능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방문당( )분 월( )회
? 방문당( )분 월( )회
? 시간 :
? 시간 :
? 시간조정가능

? 방문목욕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시간 :
? 시간 :
? 시간조정가능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
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
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
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정해진 수가에 의해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의료수급
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휘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
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9% 또는 6%의 본인부
담금을 납부한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 15일까
지 본 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 성 하여야 하나 3항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보건 복지부 고시 내용에 의거 급여비용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된 내용을 따르기로 하며, 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기로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
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
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
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
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 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0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최 동 순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요양보호사 준수 사항
2024.04.03
요양보호사 준수 사항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2024.04.03
코로나-19 대응지침
2020.05.27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2020.04.0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마음 공지사항
2020.04.09
3월분 급여제공 기록지 및 상태변화 기록지 제출 안내

앞서 문자로 알려드린바와 같이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3월달에 이어 4월달에도 월례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3월분 기록지 제출은 4월 3일부터~4월 10일까지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기록지 제출을 부탁드렸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내일까지는 한분도 빠짐없이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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