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한빛재가복지센터

051-532-2455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동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 해 선 부산원동역 1번 출구에서700m 버스노선 마을 동래구6, 동래구7 일반 506, 155, 44, 31, 43, 52, 200, 100, 144, 189-1, 42, 307, 5-1, 29, 210 급행 1002, 1007(오전), 1007

🅿️ 주차

옥외 2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우편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한빛재가복지센터에 계좌이체(부산은행, 101-2078-0899-04, 예금주:한빛재가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한빛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한빛재가복지센터에 통보
8) 한빛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한빛재가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빛재가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 추석 연휴 안내
2023.09.04
2023.09.28(목)~2024.10.01(일)은 추석 연휴로
일반 방문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악화나 보호자의 부재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 어르신들은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재가복지센터 게시판
2023.08.02
한빛재가복지센터 현재 게시판 입니다.(2023.08.02)

1.운영규정개요
2.기관운영현황
3.업무분장표
4.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증서
5.202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6.요양보호사 가능한 업무
7.한빛재가복지센터 사업목적, 운영철학, 인력현황
8.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노인학대신고 전화안내

센터 방문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건강관리 안내
2023.07.04
체온조절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여름철 운동시 주의사항 및 불면증에 관한 건강카드뉴스를 첨부합니다.
건강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어 어르신 및 종사자 분들이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고충처리함
2023.07.01
한빛재가복지센터입니다.
사무실 현관 앞 직원고충처리함이 놓여져있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시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분기 감염병 이슈
2023.06.01
장기요양기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감염예방 소식지
「감염병 이슈 2023-2호」제공하오니 종사자 교육, 수급자 및 보호자 정보제공 등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주요내용]

01.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끝났다고 방심한 순간 찾아온 인플루엔자(증상, 치료, 관리 등)

02.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식중독 … 6-7월 발생하는 감염병 종류, 관리, 예방법 등




*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
2023년 5월호 건강 카드뉴스
2023.05.02
안녕하세요 한빛재가복지센터입니다.
건강 카드뉴스 2023년 5월호를 첨부하오니,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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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호 주제

운 동 | 노년기 근력운동 교육
정신건강 | 알코올중독 바로알기
(제작)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점검
2023.03.02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폐기능 저하, 기타 질병 등으로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3.02.14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안내
2022.01.2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3.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
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4.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표1]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78-0899-04 한빛재가복지센터 이세복

2.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 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분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②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계약의 해제 】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6) 방문목욕 계약의 해제

①‘갑’(또는‘병’)은 제7조 6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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