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사랑메디컬 복지용구사업소입니다.
본 사업소는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장기요양 이용계약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평가지표를 준수하며, 본 기관 내 비치된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목적
목적: 이용자(수급자)와 기관(한사랑메디컬) 간의 복지용구 급여 이용계약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 하에 안전하고 적정한 복지용구(구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원칙: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직접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 시 첨부 및 제출 서류:
이용자 제출 서류: 장기요양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등
계약서 첨부 서류: 복지용구 제공(대여) 기록지, 이용자의 권리 안내문,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2. 계약 기간
기본 계약 기간: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합의된 기간을 명시하며, 제품별 특성(구매/대여)에 따라 정합니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등급 갱신 및 유효기간 만료 시 조정: 계약 기간 중이라도 등급갱신, 등급 상실, 인정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은 새로운 등급판정서 및 급여확인서가 본 사업소에 도착한 날 또는 자격 변동일 기준까지로 자동 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료 및 변경 방법
이용료 산정 기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복지용구 급여비용(수가) 산정 및 청구지침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제품별 가격표에 의거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 범위 내 적용)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수급자: 공단 고시 제품 가격의 15% 부담
감경 대상자: 자격에 따라 9% 또는 6%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지자체 전액 지원)
한도초과액 및 비급여 항목: 연간 이용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전액 본인부담 복지용구 제품의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합니다.
비용 변경 절차 및 사전 고지:
수가(복지용구 고시가격)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등으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최초 월분 납입기일 최소 15일 전까지 유선, 문자, 우편, 안내문 등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합니다.
계약의 재체결: 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변동, 제품의 추가 구매 및 대여 품목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복지용구)'를 재작성(변경 계약)하고 복지용구 급여제공계획서에 동의(서명/날인)를 받습니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체 상태, 주거 환경 등 복지용구 선정 및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및 한도초과 비용을 납부할 의무
수급자의 주소지, 연락처 변경 또는 사망, 입원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본 사업소에 통보할 의무
대여 제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하며,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의 신체 기능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상담받고 선택할 권리
복지용구 급여이용(구매/대여) 내역 및 계약 조건,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
대여 제품의 위생적인 소독 및 철저한 세척 상태를 확인하고 요청할 권리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반품, A/S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정지
계약 해지 사유:
계약 기간이 만료하거나 연간 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때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대여 제품의 경우 반납 및 회수 완료 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 자격을 상실한 때
이용자가 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불가능해진 때
대여 중인 복지용구를 고의로 훼손,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이용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사업소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때
시설의 해약 통지 기한 및 제품 회수: 수급자의 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소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여 제품의 경우 안전한 회수 및 소독 일정을 상호 협의합니다.
계약의 정지: 이용자의 장기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대여 계약을 일시 정지(급여 청구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메디컬 복지용구사업소는 항상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존중하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최고의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사업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