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주·야간보호사업(일반) - 86명,
2)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급여유형확인,본인확인)-> 서류확인(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본인부담감경)-> 급여계약(급여계획,급여계약서)-> 급여제공(공단통보,서비스실시
3) 모집방법
가.인터넷매체,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블로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나.기관의 홍보물을 차량등에 비치한다.
다.직접 방문상담, 유선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라.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을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대기 순번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
가.센터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으 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이용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 검사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다.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2) 계약대상
가.장기 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나.등급 외자의 이용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정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1항 4호에 따라 급여수가에 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서비스 이용료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 된다.(단,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소득,재산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는 40%또는 60%만 부담한다,
다.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프로그램비 등)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가)월한도액*****첨부파일참조
나)주야간보호 시간별 등급별 수가*****첨부파일참조
다) 기타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수가***** 식재료비"2,800원"/1식 기준으로 계산
******이미용비(월) "0원"/1개월기준으로 계산
****** 간식비" 1,000"원/(오전,오후간식)
식사(중식)재료비 : 1식 2,800원
②간식비: 1일 1,000원(오전,오후)
③이미용비: 자원봉사자 활용시 무료,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④그 밖의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수납방법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부산은행)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2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⑪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7) 계약의 해제
가.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하며,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다.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라.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바. 가족들의 무관심,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