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장 시설운영
제3절 이용 계약 및 관리
제1조(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
② 센터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장기요양인정서 확인(보호자 제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감경자료로 확인(롱텀내 확인)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
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계약) ① 시설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
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호자 명과 생년월일, 이용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2. 계약기간
3.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월 이용 비용, 서비스 기간, 계약 목적, 외출, 입원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시설의 의무와 권리)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계약내용 준수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 수립 보호자에게 동의,전달 및 성실히 이행
4.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5.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이용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시 협조
7.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8.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문안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계약한 범위 내 서비스이용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6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서비스 비용부담액 )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용수가 및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 자는 9%,6%를 이용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 주무관청에서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 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 급여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목으로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를 1식 2,500원으로 산정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④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 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8조(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판정자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④ 시설이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에서 서비스시간을 변경한 경우
⑦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⑧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한다.
1)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
① 시설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1항으로 계약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는 주간보호센터 내 개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 자에게 송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