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협동조합 글로벌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8 603호 (소하동, 광장프라자)

02-898-1112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4년차 조회 85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3%
3명
간호사
38%
4명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3.75.12.101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4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실시 안내
2026.02.25 ▼
우리 기관에서는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명: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6:00 ~ 17:00
■ 장소: 광명시 소하 소방서
■ 대상: 기관 종사자

■교육 주요 내용
교육 주요 내용

1.재가요양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유형 이해
-심정지, 호흡곤란, 기도폐쇄
-낙상 및 골절
-의식저하, 경련, 저혈당 등
2.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성인 심폐소생술 단계별 실습
-AED 작동 방법 및 적용 시 주의사항
3.119 신고 요령 및 초기 대응 방법
-정확한 위치 전달 방법
-환자 상태 설명 요령
-보호자 및 기관 보고 체계 숙지
4.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
-초기 화재 진압 방법
-안전한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
2026년 운영규정 개요
2026.02.25 ▼
2026년 운영규정 및 수가 안내 요약
1. 기관 개요
●기관명: 한울협동조합돌봄복지센터
●설립일: 2023.01.01
●급여종류: 방문요양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2.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85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름

3.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월 한도액 초과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4.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5.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월 한도액 초과 시 추가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6. 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
●천재지변·수급자 과실·제3자 과실 등은 면책 대상

7. 고충처리 절차
●전화·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기록
→ 보고 및 조치

8. 최저임금 안내
적용연도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2026년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9%
2025년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
2025년 운영규정 개요
2025.09.25 ▼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한올협동조합글로벌복지센터
설치일자
2023년 01월 01일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급여종류
방문요양
전화번호
02-898-1112
FAX
02-895-5200
주 소
경기도 소하로109번길 13-8 광장프라자 603호
이용대상
‘65세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880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묭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기록 및 보고→조치→
고충저리결과 통보 및 완료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 최 저 임 금 고 시 ◈
적용 년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 (주40시간 기준)
인상률
(%)
시급
일급
월급
2025
모든 사업장
10,030
80,240
2,096,270
1.7%
2024
모든 사업장
9,860
78,880
2,060,740
2.5%
2024년 운영규정 개요
2025.09.24 ▼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한올협동조합글로벌복지센터
설치일자
2023년 01월 01일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급여종류
방문요양
전화번호
02-898-1112
FAX
02-895-5200
주 소
경기도 소하로109번길 13-8 광장프라자 603호
이용대상
‘65세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880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묭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기록 및 보고→조치→
고충저리결과 통보 및 완료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 최 저 임 금 고 시 ◈
적용 년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 (주40시간 기준)
인상률
(%)
시급
일급
월급
2024
모든 사업장
9,860
78,880
2,060,740
2.5%
2023
모든 사업장
9,620
76,960
2,010,580
5.0%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윤*준 ★★★★☆
친척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수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이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8 603호 (소하동, 광장프라자)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8 603호 (소하동, 광장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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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