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7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102호 (삼천동1가)

063-715-2006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위치 : 삼천동 2가 코끼리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50M 직진 후 좌측 코너 건물 1층 <시내버스 승하차> 1. 삼천흥건2차아파트 정류장(104번, 165번, 309번, 89번, 74번, 87번, 165번 이용

🅿️ 주차

주차장은 따로 없으나 기관 주변의 이면 도로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월 직원회의 안내
2026.02.27 ▼
일시:2026년 2월28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1월 직원회의 안내
2026.01.28 ▼
일시:2026년 1월30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방문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내용, 제공방법, 이용기간, 비용 및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3. 센터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용시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1.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센터는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관계를 확인한다.
3. 센터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본인 여부
② 장기요양등급
③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④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⑥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⑦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
4. 센터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의 내용, 이용시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및 비용,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센터와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6.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와 센터가 각각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의 기간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2. 계약기간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계속 이용 여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고 센터가 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계약내용 및 급여제공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변경된 경우
④ 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⑤ 이용요일, 이용시간 또는 이용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⑥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또는 보호자 등 계약상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⑦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 이용횟수, 본인부담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2.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이용시간에 따라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경 기준을 적용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별도의 부담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7.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항목 및 비용을 설명하고, 개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
8. 이용자별 실제 월 이용료는 해당 월의 실제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산정하며, 개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9.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비용의 기준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10.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 및 적용시기를 안내한다.
11. 이용자는 개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서 정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한다.
12.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 자료 등을 제공한다.
13. 센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용 외에 이용자에게 임의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제공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
②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
③ 이용요일, 이용시간 및 급여내용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건강 및 생활 등에 관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 및 비용의 세부 산정내역을 확인할 권리
⑦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고충을 제기할 권리
2.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및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을 센터에 알릴 의무
③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의 변경사항을 센터에 알릴 의무
④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및 그 밖에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할 의무
⑤ 계약된 급여 이용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도록 협조할 의무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급여제공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⑦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센터 및 장기요양요원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할 의무
⑧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중대한 변화, 입원·퇴원, 감염병 발생 등 급여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센터에 알릴 의무
⑨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대리인을 선정하고 센터에 알릴 의무
⑩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폭언, 폭행, 성희롱 및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⑪ 그 밖에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2.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장기요양요원의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방해하거나 급여제공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이용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가 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센터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계약된 급여내용 또는 이용시간을 부당하게 변경한 경우
⑤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또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계약된 급여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⑥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 등 계약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장기간 체납한 경우
⑦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⑧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제공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 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폭언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⑩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지 아니하며,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안전, 감염의 위험성, 관계 법령 및 의료적 판단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4. 센터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지 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급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선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6.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센터와 이용자는 해제 또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을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5.12.30 ▼
일시:2025년 12월30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5.11.20 ▼
일시:2025년 11월27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5.10.28 ▼
일시:2025년 10월30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9월 직원회의 안내
2025.09.30 ▼
일시:2025년 9월30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06월 직원회의 안내
2025.06.27 ▼
일시:2025년 6월30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05월 직원회의 안내
2025.05.23 ▼
일시:2025년 5월30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04월 직원회의 안내
2025.04.21 ▼
일시:2025년 4월29일 17:00
장소: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 102호
전화:063)715-2006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박*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진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기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102호 (삼천동1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9 1층102호 (삼천동1가)

전화

063-715-2006

전화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