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3점

한울재가복지센터

051-525-9222
B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유선통화 24시간 상시 대기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동래구 서동중심로4 4층 403호 교통편: 버스155.189.183 서동명장역 하차 지하철역 : 명장역 전화번호: 051-525-9222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외 지상 3대 가능

공지사항 9

2025년 한울재가복지센터 이용 안내
2025.01.10
2025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1-525-9222로 전화주세요.
2024년 한울재가복지센터 이용 안내
2024.01.31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나. 계약목적
다. 월 이용료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3년 어르신 인플레인자 국가예방 접종 안내
2023.10.10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 11일(수)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날짜 첨부파일 참고 하시어 빠짐없이 예방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건강수칙
2023.08.28
노인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위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안내
2023.08.02
최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이유를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더위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등이라 밝혔다. 특히 38.4℃까지 치솟은 기록적인 폭염과
반복된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로감으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기조가 크게
위축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안내하였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법사업 안내
2023.03.07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하여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2022. 12. 01. ∼ 2023. 11. 30.
□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1∼4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참여기관) 의료기관 28개소 … 첨부파일 참조
□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의사 소견서 서식 개정
2023.02.10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2023년 고시
2023.01.27
방문요양 세부사항 개용내용 관련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계약
2021.08.27
[서비스 이용계약]

제19조 (계약목적)
(1)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2)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이용계약)
(1)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기관장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 쳬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룰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계약이 체결 변경 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기간)
(1)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후 재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한다.
(2)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3)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4)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기관의 기본책무)
(1)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계약 쳬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 이용자“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가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급여 제공시 발생 할 수 있는 비 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환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 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
④장기출장 등우로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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