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0점 4.5 · 후기 4

함께하는세상 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10층1001호 (용봉동, 굿모닝타운)

062-267-6310
C
평가등급 74.0점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01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하는세상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1:30~12:30/ 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0점
광주 북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49곳 평균)

인력현황

85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용봉동 CGV 극장 건물 10층 송정19, 운림54, 일곡28, 일곡38, 지원15, 문흥80, 용봉83, 용전184, 운림35, 419번 버스/ 성산맨션(대신파크 방면) 하차.

🅿️ 주차

건물 전면과 후면, 건물지하3층까지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함께하는세상 이용약관
2020.09.22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따르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이용시간은 제공(이용)계획서에 의한다.
②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월 4회까지는 연속방문이 가능하다.
③‘갑’(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④‘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야간(18~22),심야(22~06)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20%, 심야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는 예외)
5.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조 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겨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이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①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다.(일반15% 경감7.5% 기초수급권자 무료)
②‘을’은 전월 이용료를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전월 이용료를 익월에 ‘을’의 은행계좌 또는 직접 납부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이나 관련 의료기관에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로(노인복지법 상)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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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0
도*정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문*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전*민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10층1001호 (용봉동, 굿모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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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