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4점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

041-363-5507
C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0%
1
요양보호사 2급
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이용시 - 네비게이션주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문화길 26 (운산리) 또는 합덕우체국으로 검색 * 대중교통이용시 - 합덕읍내 방향 모든 버스교통편 이용, 합덕공용버스터미널 하차 도보 10분거리 (합덕우체국 맞은편)

🅿️ 주차

합덕우체국 맞은편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 옆 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_급여제공지침서(내용)
2023.05.17
장기요양기관_급여제공지침서(내용)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1.02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1. 기관 소개
1) 기관명 :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
2) 센터장 : 허정옥
3) 주 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문화길 26
4) 번 호 : 041-363-5507

2. 사업내용
1)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3.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4.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2)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
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 서비스 실시

5.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6.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에 기록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
약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6:00~18:00내에
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요양 비용부담 (2023년 1월 기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
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7.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정보,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하여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8.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
2022.11.16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1. 기관 소개
1) 기관명 :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
2) 센터장 : 허정옥
3) 주 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문화길 26
4) 번 호 : 041-363-5507

2. 사업내용
1)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3.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4.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2)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
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 서비스 실시

5.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6.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에 기록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
약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6:00~18:00내에
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요양 비용부담 (2022년 1월 기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
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7.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정보,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하여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8.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2.11.16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입니다.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
2019.03.21
기관 소개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1. 기관 소개
1) 기관명 :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
2) 센터장 : 허정옥
3) 주 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문화길 26
4) 번 호 : 041-363-5507

2. 사업내용
1) 합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4)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3.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4.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2)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 서비스 실시

5.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6.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에 기록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6: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1,456,400
- 2등급 : 1,294,600
- 3등급 : 1,240,700
- 4등급 : 1,142,400
- 5등급 : 980,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7.5%

7.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정보,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하여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8.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2019.03.07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2019.03.07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 지침
2019.03.07
근골격계질환예방 지침
노인의 인권보호
2019.03.07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19.03.07
개인정보 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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