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잔여 62명

합천노인복지센터

055-931-0600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11 / 7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명절당일 및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합천군

웹사이트

hcsil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73명
15%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4

"오늘 당신이 주인공" 입니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진주시, 합천군 관내, 기타 주변 볼거리 및 즐길거리

가위질 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학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자극활동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합천읍에서 33번 국도로 오다가 삼가면소재지에서 의령군 대의방면 차량으로 5분정도 거리에 위치. * 진주에서 합천방면으로 33번국도로 오시다가 산청군 생비량면 삼거리에서 차량으로 5분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 구 39사단 동원훈련장 맞은편입니다.

🅿️ 주차

*5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2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의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등급 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해지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표1)?방문요양 시?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표2)?방문목욕시?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가정 내 목욕)
88,990원
80,230원
50,100원


(표3)?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월 한도액

26년도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표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부담
6%?부담
9%?부담
15%?부담



[3.?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위?(표1,2)?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일반,경감,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서비스내용]
①?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옷갈아입히기·화장실이용하기·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 등

②?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치매?5등급에 한함)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 함께하기

③?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격려 등
?④?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준비,?청소,?세탁 등
?? 방문목욕서비스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의 방법으로 제공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영업시간]
영업일(영업시간) :?평일?09시부터?1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영업시간은?09시부터?18시까지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배상책임
- 기관의 직용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면책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합천노인복지센터 055-931-0600
2025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5.10.14
합천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모집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한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대상자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신청,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담당 요양보호사 소개 및 센터의 발굴, 홈페이지 등에 의한다.
3. 본 센터는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을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4. 본 센터의 홈페이지(http://www.naver.hclongterm)이나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 사이트
(http://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한 홍보. 모집도 제공되어 진다.

나.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5등급)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 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 편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 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 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9%(감경대상)
건강보험공단 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 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 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단위 : 원)

등급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
2,767,680
2,500,080
1,782,840
1,644,720
1,412,400
657,400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년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4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2025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 이라 한다.) 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년도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2024
84,670
76,340
47,670
2025
86,480
77,970
48,690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 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 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일 있다. 단, 담 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 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 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⑦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 정기록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타
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합천노인복지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1.31
합천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모집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한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대상자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신청,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담당 요양보호사 소개 및 센터의 발굴, 홈페이지 등에 의한다.
3. 본 센터는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을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4. 본 센터의 홈페이지(http://www.naver.hclongterm)이나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 사이트
(http://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한 홍보. 모집도 제공되어 진다.

나.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5등급)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 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 편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 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 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9%(감경대상)
건강보험공단 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 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 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단위 : 원)

등급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년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3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2024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 이라 한다.) 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년도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2023
82,160
74,070
46,250
2024
84,670
76,340
47,670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 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 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일 있다. 단, 담 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 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 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⑦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 정기록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타
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합천노인복지센터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2023.02.1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의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등급 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해지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표1)?방문요양 시?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6,190원
150분 이상
46,970원
60분 이상
23,480원
180분 이상
52,880원
90분 이상
31,650원
210분 이상
58,930원
120분 이상
40,280원
240분 이상
65,000원


?(표2)?방문목욕시?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가정 내 목욕)
82,160원
74,070원
46,250원


(표3)?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월 한도액

23년도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


(표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부담
6%?부담
9%?부담
15%?부담



[3.?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위?(표1,2)?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일반,경감,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서비스내용]
①?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옷갈아입히기·화장실이용하기·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 등

②?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치매?5등급에 한함)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 함께하기

③?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격려 등
?④?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준비,?청소,?세탁 등
?? 방문목욕서비스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의 방법으로 제공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영업시간]
영업일(영업시간) :?평일?09시부터?1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영업시간은?09시부터?18시까지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배상책임
- 기관의 직용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면책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합천노인복지센터 055-931-0600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2.01.21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등급 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해지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표1)?방문요양 시?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5,430원
150분 이상
44,770원
60분 이상
22,380원
180분 이상
50,400원
90분 이상
30,170원
210분 이상
56,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240분 이상
61,950원


?(표2)?방문목욕시?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가정 내 목욕)
78,580원
70,850원
44,240원


(표3)?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월 한도액

21년도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


(표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부담
6%?부담
9%?부담
15%?부담



[3.?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위?(표1,2)?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일반,경감,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서비스내용]
①?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옷갈아입히기·화장실이용하기·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 등

②?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치매?5등급에 한함)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 함께하기

③?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격려 등
?④?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준비,?청소,?세탁 등

?[6.?영업시간]
영업일(영업시간) :?평일?09시부터?1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영업시간은?09시부터?18시까지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간보호,방문요양, 목욕]
2021.03.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합천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6시간미만
35,480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47,570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65,180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12시간 이상
69,890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
수가
20일 기준 금액
본인부담금(6%)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15%)
90분
30,370
607,400
36,440
54,670
91,110
120분
38,340
766,800
46,010
69,010
115,020
150분
43,570
871,400
52,220
78,340
130,560
180분
48,170
963,400
57,800
86,710
144,51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1회이용)
(2회이용)
(3회이용)
(4회이용)
차량이용
75,450
11,320
22,640
33,960
45,2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4등급: 1,189,800원 → 1,427,76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1회 식대 2,500원, 간식비(무료)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 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4.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5.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 당시의 이용안내를 ‘갑’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합천노인복지센터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합천노인복지센터시설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 처리한다.

7. 개인물품
1. ‘갑’은 합천노인복지센터이용 시 ‘을’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개인위생물품(칫솔, 틀니관리용품 등), 속옷, 여벌의 옷, 복용약, 처방전 등
2.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합천노인복지센터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을’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8. 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병’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설물 배상
1.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을’은 ‘갑’또는 ‘병’이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위급 시 조치
1.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을’은 타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야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으로 한다.
4.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2.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 부실로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접수하지 않고 소지한 어르신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 질 수 없다.
⑥ ‘을’은 어르신의 과거병력 등을 소상히 갑에게 알려야 한다. 미보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센터 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3. 12조 전항에도 불구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14. 이용계약서의 해석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가인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1회이용)
본인부담금(원,2회이용)
차량이용
75,450
11,320
22,64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버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협조 요청 안내
2020.02.12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로 인하여 어르신과 직원들은 소독,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및 방문객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해소 될 때까지 어르신 댁 방문과 센터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센터 방문시에는 출입문에 비치 되어 있는 손소독제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입장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2020.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합천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2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1회이용)
본인부담금(원,2회이용)
차량이용
74,470
11,170
22,34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6시간미만
35,030
32,430
29,9450
28,570
27,21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46,960
43,500
40,150
38,790
37,410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64,350
59,610
55,070
53,680
52,320
12시간 이상
69,000
63,930
59,050
57,690
56,310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1회 식대 2,500원, 간식비(무료)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버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19년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방문요양)
2019.11.11
* 국민건강보험 거창지사에서10월 23일 2019년 우수요양보호사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합천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유**님께서 우수종사자로서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도,가족도 못하는 일을 매일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극찬하셨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931-0600

🌐
전화

합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