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