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빛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512,900원 376,940원 226,160원 150,780원 무료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209,810원 139,870원 무료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137,540원 91,690원 무료
4등급 1,409,700원 211,460원 126,880원 84,580원 무료
5등급 1,208,900원 181,340원 108,800원 72,530원 무료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종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이용자가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6.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8.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9.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512,900원 376,940원 226,160원 150,780원 무료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209,810원 139,870원 무료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137,540원 91,690원 무료
4등급 1,409,700원 211,460원 126,880원 84,580원 무료
5등급 1,208,900원 181,340원 108,800원 72,530원 무료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당 시간 수가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17,450원 150분 50,640원
60분 25,320원 180분 57,020원
90분 34,120원 210분 63,530원
120분 43,430원 240분 70,080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1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 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6.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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