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 : 어르신(수급자)
2. 을 : 해광노인주간보호센터
3. 병 : 대리인 또는 보호자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1회 계약 체결 시 본인의 등급 유효기간에 맞춰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토요일 08:00~18:00
④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
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 이용료 납부 )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
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④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월 이용료 납부)
①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을 납부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0~9% 비율에 따른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급여 부분은 센터 지침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식 비: 1인/1식 3,000원
2.간식비: 1인/1일/2식 1,000원
3.이미용: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