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해다온노인복지센터

054-833-8500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북 의성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1
요양보호사 1급
61%
1
시설장
6%
5
사회복지사
28%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성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5분거리 장군식자재 앞 의성시내버스 이용가능 (순환버스)

🅿️ 주차

의성읍 동서1길 98 상리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2025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16
1. 등급별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 방문목욕 수가
구분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차량미이용 47,670 48,690 7,304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6,340 77,970 11,696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84,670 86,480 12,972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16
1. 등급별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 방문요양 수가
구분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이상(30분) 16,630 16,940 2,541

60분이상(60분) 24,120 24,580 3,687

90분이상(90분) 32,510 33,120 4,968

120분이상(120분) 41,380 42,160 6,324

150분이상(150분) 48,250 49,160 7,374

180분이상(180분) 54,320 55,350 8,303

210분이상(210분) 60,530 61,670 9,251

240분이상(240분) 66,770 68,030 10,205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16
1. 등급별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방문요양 수가
구분 2025년 수가 2026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이상(30분) 16,940 17,450 2,618

60분이상(60분) 24,580 25,320 3,798

90분이상(90분) 33,120 34,120 5,118

120분이상(120분) 42,160 43,430 6,515

150분이상(150분) 49,160 50,640 7,596

180분이상(180분) 55,350 57,020 8,553

210분이상(210분) 61,670 63,530 9,530

240분이상(240분) 68,030 70,080 10,512
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16
1. 등급별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96,720

2. 방문목욕 수가
구분 2025년 수가 2026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차량미이용 48,690 50,100 7,515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7,970 80,230 12,035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86,480 88,990 13,349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11.05
1. 등급별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방문요양 수가
구분 2023년 수가 2024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이상(30분) 16,190 16,630 2,495

60분이상(60분) 23,480 24,120 3,618

90분이상(90분) 31,650 32,510 4,877

120분이상(120분) 40,280 41,380 6,207

150분이상(150분) 46,970 48,250 7,238

180분이상(180분) 52,880 54,320 8,148

210분이상(210분) 58,930 60,530 9,080

240분이상(240분) 65,000 66,770 10,016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11.05
1. 등급별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방문목욕 수가
구분 2023년 수가 2024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차량미이용 46,250 47,670 7,151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4,070 76,340 11,451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82,160 84,670 12,7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2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가지 수납한다.
·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시눈. 개별
통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 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
약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ㅣ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
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
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저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
체 등)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③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다.
④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②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시
③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④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수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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