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6.3점 잔여 2명

해뜨는요양원2

053-958-5400
E
평가등급 76.3점
🛏️
정원 / 현원 7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1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간선: 101, 101-1, 300, 303, 303-1, 305, 323, 323-1, 410, 410-1, 503, 623, 706, 719, 836, 937 지선: 동구1, 동구1-1, 동구2, 북구1, 북구2 순환: 순환3, 순환3-1

🅿️ 주차

지상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3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지침
2025.02.28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저희중안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기관)로써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종사자윤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으로 노인복지종사자로써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책임을 다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도 노인학대에 해당되요. 혹시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체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주위에 알게되는 학대가 있다면 주저없이 신고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2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8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 계약 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8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 ◆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을 받은 어르신(정원내에서 등급외자 보호도 가능)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판정 1~4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기능회복 및 재활치료서비스,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목욕 및 보건위생서비스, 여가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비용-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며 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감경률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해뜨는요양원-열경요양병원 협력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안내
2024.08.29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두루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원과 열경요양병원 간의 진료체계 구축 및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기관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안내합니다. 본 업무협약(MOU)은 요양원의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가. 운영: 2024. 07. 01. ~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유지)
나. 대상: 해뜨는요양원1,2
해뜨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9
해뜨는요양원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9.18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년 해뜨는요양원 입소안내입니다.
2018.05.30
해뜨는요양원 입소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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