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5.9점 3.7 · 후기 3

해뜨는재가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54 1층 (금천동)

043-223-9909
B
평가등급 85.9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뜨는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9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균
84.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5점 높습니다 (4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54 1층에위치하고 있으며 용암동 및 동남지구 방면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함. 기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여러방면에 위치함

🅿️ 주차

사무실 앞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6.17 ▼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
요청 및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한다.
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수급자가 이용하여 산정된 총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수가 금액 × 본인 부담률)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붙임과 같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될 때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 급여를 받던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3-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붙임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 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붙임과 같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 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4-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방문요양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4-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③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 인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리인 선정 의무
⑥ 대상자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입·퇴원과 관련된 일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5-1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및 이용 수칙 준수 등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023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1.04.15 ▼
2023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이용후기 3

3.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3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3
노*정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문*호 ★★★★☆
아들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순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54 1층 (금천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54 1층 (금천동)

전화

043-223-9909

전화

해뜨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뜨는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