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