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4.6 · 후기 9

해미경애요양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39-43 (해미면)

041-688-3405
정원·현원 4 / 29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534,905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0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미경애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8.6점
충남 서산시 평균
78.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조리원
7%
1명
관리인
7%
1명
시설장
7%
1명
촉탁의사
7%
1명
간호조무사
7%
1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2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침실, 1층,2층 프로그램 실

던져라 공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반짝반짝 네일아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보글보글 요리 만들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사뿐사뿐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해미읍성, 해미성지, 해미천 벚꽃 길

생신잔치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세종대왕 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얼~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요술풍선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이.미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잼잼 손, 발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정월대보름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조물조물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주간 미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즐거운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추억의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컵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풍선 배구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하하호호 웃음치료(건강박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회춘 마스크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실, 1층, 2층 프로그램 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4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162,905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 ☞서해안고속도로→해미인터체인지→해미외곽도로→파컴하이빌아파트 가기 직전(우회전)10미터쯤 →해미경애요양원 ☞서산→의료원사거리→해미외곽도로→해미주유소→해미IC주유소→우측도로에서 바로 굴다리10미터쯤→해미경애요양원

🅿️ 주차

주차시설 - 기관 마당에 자유롭게 주차 하세요

공지사항 7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2025.08.04 ▼
요양보호사가 매일 아침 인수인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정독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2021.07.08 ▼
코로나 19대비 노인요양시설 대응 지침(8판)
2021.07.08 ▼
코로나 19대비 노인요양시설 대응 지침(8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요양급여, 비급여,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세부내역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수칙
2019.08.17 ▼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꼭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7 또는 110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및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노인학대의 유형
2019.08.17 ▼
알기 쉬운 노인학대 6대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 노인학대 행위는 처벌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안내
2019.08.17 ▼
’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1. 취업제한 제도 기본개요 및 추진경과
□ 기본개요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시행규칙 29조의19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1)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2)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16.12.30부터 시행 중)

□ 추진경과
○ (‘16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신설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근거 마련(’15.12.29. 개정, ‘16.12.30. 시행)

○ (‘19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개정으로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연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

2. 취업제한 제도 주요 변경사항 (‘19.6.12. 시행)
□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있을 시 취업제한 10년이 일괄적용된 것에서, 개정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판결시 최대 10년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됨
* 개정이유: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

□ (신청자) 개정 전에는 지자체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점검 등)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3. 범죄경력 조회방법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내지 제5항)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4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추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4항)

○ 취업자 등(추가)
-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3항)

☞ 현재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공문,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조회대상 본인이 요청 시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24 등 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 후 절차 재안내 예정

4. 취업제한 점검·확인
□ 기본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내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간) ’19년말 ~ ‘20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 점검·확인 후 조치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는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


○ 법 위반 시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2
전*훈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박*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덕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효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39-43 (해미면)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39-43 (해미면)

전화

041-688-3405

전화

해미경애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미경애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