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해솔재가노인복지센터

062-222-9936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고- 문흥39, 송정98, 운림54, 419, 518, 석곡87, 용전184, 일곡180, 지원151, 풍암06 대인시장(서)- 금남58, 봉선37, 두암81, 지원52, 지원152, 좌석02, 진월07

🅿️ 주차

해당없음.

공지사항 2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2023.03.22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모셔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합니다.1. 필요 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등록부)- 건강검진 결과서.(올해 검진결과서)성실하게 어르신 케어 해주실분들 모십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2
제3장 운영방침

제12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2)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통반장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3) 지역사회 행사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다.

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 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라.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4) 경감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마)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바.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폭력성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인지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신체기능 향상훈련, 행동 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이용자 건강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이용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이용자가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보호자(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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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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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222-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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