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 방문당 요양 수가 시간 공지사항 '2024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수가' 참고
※본인부담 일반 15%
40% 경감 9%
60% 경감 6%
기초수급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