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등에 관한
운 용 세 칙
해은재가복지센터
제1장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 정원 및 이용자 모집) ① 방문요양의 이용인원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 모집방법은 통신, 상담 등을 통해 홍보하고 모집한다.
③ 센터직원은 이용비용 등에 대해 법령이 정한 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알선책을 통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조(이용자보호관리) 센터는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예방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 하며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용자의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원을 대 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이용자의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용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등급만료일 3개월 이전에 다시 등급갱신 신청을 받아 재계약(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 비용
제5조(이용비용 수가) ①이용비용은 당해연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시수가를 적용한다.
②센터장은 매년 정부고시수가가 발표되면 이를 적용하여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적용한다.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7조(센터의 계약 해지)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 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계약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센터에 납부하는 자기부담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자기부담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등 센터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하게 훼손될 때
4.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센터장이 인정했을 때
5. 이용자의 폭력성 등이 심해 요양보호사가 보호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제8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이용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센터가 정하는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그 경우 계약해지요청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요청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 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2. 센터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했을 때
3. 장기요양 등급에서 탈락하였을 때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0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센터는 요양보호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 중에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직접적 과실에 의한 배상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거 처리하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요양보호중에 노인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 임 외에 해당 요양보호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및 화재·자해·자살·본인의 과실·병사, 도난 혹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외출 중 불의의 사고에 의해 이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운용세칙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장기요양보험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운용세칙 제5조 2항에 의한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보험공단 및 본인부담율
구 분
부담율
내 역
장기요양보험공단
부담율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비용중 85%~100%를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91%(감경9%)
94%(감경6%)
100%(수급자)
본인부담율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2) 월한도액
2026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인지지원등급 676,32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②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함( 다만, 상호이행을 전제로 수가변동사항만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
4.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의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②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⑤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⑥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 에게 통보
③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보호자)가 해지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센터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센터가 독단으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센터가 해지요구 할 수 있는 경우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⑤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수급자(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경우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 함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