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사항 (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당사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이용자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6)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