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4명 3.9 · 후기 10

해피홈수원재활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11-3 8층 (천천동, 태영프라자)

031-255-3500
정원·현원 17 / 81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12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 ~ 20:00시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1점
경기 수원시 평균
82.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7명 정원 81명
21%

현재 6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3%
19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사무원
3%
3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3%
1명
간호사
3%
1명
간호조무사
3%
3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냉온열팩 찜질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학습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① 시내버스 2-1, 2-5, 42 타시고 청솔한라 아파트 하차, 비단마을 사거리 입니다 (도보 5분). ② 시내버스 61, 62-1, 92-1, 99-2, 112번, 직행버스 3003번 타시고 우방아파트.한화아파트.SK아파트에서 하차, 비단마을 사거리 건물 입니다 (도보 3분) ③ 시내버스 112, 42, 61, 62-1, 92-1, 99-2번, 마을버스 27번, 직행버스 3003번 타시고 장안등기소 하차후 비단마을 사거리 건물 입니다 (도보 3분)

🅿️ 주차

태영프라자 건물 지하 1층, 지하2층 주차장 50여대 주차 가능 하며 주차장 이용시 무료주차권 제공 드립니다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방문요양)
2026.06.10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관한 사항
2026.06.10 ▼
제10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은 별지 [별표1]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비스 제공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7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5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SNS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및 CMS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관한 사항 (1)
2026.06.10 ▼
[별표1]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등급외 이용료 금액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주간보호)
2026.06.02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주간보호)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4
윤*준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숙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호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송*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11-3 8층 (천천동, 태영프라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11-3 8층 (천천동, 태영프라자)

전화

031-255-3500

전화

해피홈수원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피홈수원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