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만큼 연장된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이용료 납부
-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달의 다음달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대기 어르신이 없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유보가 가능하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