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7점

햇살재가노인복지센터

062-521-0647
C
평가등급 79.7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용봉2휴먼시아아파트 : 26, 30, 57, 64 신안교 : 26, 18, 27, 47, 64, 72, 49, 83, 01

🅿️ 주차

남양파크 상가 주차장 사용

공지사항 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수급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해지 요건
?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 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비콘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시지 대처방안 안내
2017.07.04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서 안내 드립니다.

현재 일부 휴대폰에서 비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요양요원 메인 화면에 나타나고 태그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가지 사항이 별개의 내용으로

1. '비콘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는 해당 휴대폰에서 비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태그와는 별개 입니다.
- 안드로이드 4.3 미만 또는 블루투스 4.0 미만은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비콘 이미지가 사라집니다.(정상)

2. '태그가 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 폰에서 NFC 기능이 약하여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테스트 태그에 접촉하여 보시고 다른 태그는 인식한다면 수급자분 태그의 기능 이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나 다른 태그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휴대폰 제조사 등에 A/S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의 응급처치
2017.05.16
식중독의 응급처치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음식물을 먹고 나서 3 ~ 4시간만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미지근한 묽은 식염수 등을 많이 마시게 하고 손가락으로 목을 자극해서 구토를 유발합니다.

-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식욕이 있으면 부드러운 죽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소량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 원인 식품을 먹고 나서 10시간 이상 경과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이미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토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증상이 점차 중해지면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는 전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지는 10겹 이상으로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변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 중요 합니다.
안전한 가정환경
2017.05.16
창문, 베란다

* 창문이나 베란다에는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거나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지 않도록 합니다.
* 창문 가까이 가구나 영유아의 시선을 끄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문이나 창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어린이가 혼자서 창문을 열 수 없게 합니다.
* 창틀 위에 어린이용품을 올려 놓으면 어린이가 이것을 꺼내기 위해 기어올라가 사고
가 날 수 있습니다.

계단, 사다리

* 표면이 미끄러운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미끄러운 왁스칠을 하지 않습니다.
* 계단에는 충분한 높이의 튼튼한 난간을 양쪽에 설치합니다.
* 난간은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 계단은 항상 밝게 조명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물체나 물기가 없어야 합니다.
* 계단에 카펫을 깔 경우에는 계단의 폭이 줄어 안전하지 못합니다.
* 계단 옆의 벽에 어린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선을 팔려 추락할 수 있습니다.



침대나 가구

*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이층 침대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외에 있는 탁자는 어린이가 올라가 뛰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합니다.
* 탁자 위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두지 않도록 합니다.
* 가구의 모서리는 뾰족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이 둥근 것이 좋습니다.
* 표면이 거울이나 유리로 된 탁자는 어린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뛰거나 앉을 때 깨질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 어린이가 의자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자는 항상 탁
자나 식탁 안으로 밀어 넣어 둡니다.
* 무거운 물건은 벽에 걸지 않습니다.



방, 거실

* 타일이나 마루 바닥의 표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씌워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난방기구나 선풍기에는 보호망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고 만지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어린이가 자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선풍기, 난로 등을 켜지 않습니다.
* 카펫이나 깔개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멍이 나면 즉시 보수하고 끝이 말
리지 않도록 합니다.
* 어린이가 가구를 끌고 다닐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 방에 가벼운 가구를 두지 않습
니다.
* 전등은 벽이나 천장에 고정된 것이 바닥이나 탁자 위에 놓인 것보다 안전합니다.

화장실

* 목욕탕 바닥재 타일은 그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욕조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 욕조가 설치된 벽면에는 손잡이를 부착하여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 욕조 속에서 어린이가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수도꼭지에 보호
덮개를 씌웁니다.
*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욕실에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욕실 앞 깔개는 뒷면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것을 선택합니다.
* 어린이가 욕실 바닥에 물건을 늘어놓고 장난을 하지 않게 합니다.
* 세면대가 어린이의 키에 맞지 않아 받침대를 사용할 경우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
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바닥에서 몸을 씻도록 합니다.
* 비누, 치약, 샴푸등 모든 세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부엌

* 바닥에는 왁스칠을 하지 말며, 물기가 있을 때는 즉시 닦습니다.
* 싱크대 문을 여닫을때 어린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찬장과 서랍은 잠금장치를 하거나 어린이가 손쉽게 열 수 없는 손잡이를 부착
합니다.
* 칼이나 포트, 가위, 채칼, 열려 있는 깡통 등 날카로운 물건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 합니다.
* 어린이가 가스레인지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항상 중간 밸브를 잠그고 가스 누설 자
동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 어린이가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합니다.
* 튀김요리를 할 때는 어린이가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화상 사고를 예방합니
다.

부엌

* 바닥에는 왁스칠을 하지 말며, 물기가 있을 때는 즉시 닦습니다.
* 싱크대 문을 여닫을때 어린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찬장과 서랍은 잠금장치를 하거나 어린이가 손쉽게 열 수 없는 손잡이를 부착
합니다.
* 칼이나 포트, 가위, 채칼, 열려 있는 깡통 등 날카로운 물건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 합니다.
* 어린이가 가스레인지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항상 중간 밸브를 잠그고 가스 누설 자
동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 어린이가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합니다.
* 튀김요리를 할 때는 어린이가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화상 사고를 예방합니
다.

전기

*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콘센트에는 안전장치나 덮개를 합니다.
* 껍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합니다.
* 어린이가 전원에 열쇠나 핀 등의 쇠붙이를 꽂지 않도록 합니다.
* 전기용품을 사용하다가 물에 빠뜨렸을 때에는 플러그를 먼저 뽑고 나무집게 등의 절
연체를 이용하여 건져냅니다.
* 플러그를 꽂거나 뺄 때에는 전깃줄을 잡지 말고 반드시 플러그를 잡습니다.
* 전기줄은 벽이나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가 전기코드나 전깃줄을 건드
리며 놀지 않도록 합니다.
* TV의 뒷부분을 만질수 없도록 설치하고 라디오, 레코드 등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둡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7.04.18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분야 : 급여 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제출양식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사 진 분야 :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4월 21일 18:00까지

○ 결과발표 : 2017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 ☏ 033) 736 - 3690 ~ 3692

○ 당선작 선정범위 및 상금

구 분 체 험 수 기 사 진
최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1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1명
우 수 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3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5명
장 려 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7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10명
노인학대 없는 세상, ☎1577-1389(①년 ③ 65일⑧리⑨해주세요!)
2017.04.18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1577-1389 (①년 ③ 65일⑧리⑨해주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 학대로 고통 받는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
2014.12.28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내용통보서 등에 반영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내용○ 등급변경자(3→4) 인정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추가○ 재가급여 이용자 중 등급변경자(3→4) 입소이용의뢰서 종료 안내○ 개정 수가 및 월한도액 전산(급여내용통보서)반영 안내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메시지 안내○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요령(기관용) 게시 붙임 1.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2. 등급변경자(3→4) 일괄 계약해지 · 추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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