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북길 148 1층 (대명동)

053-652-8890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대구 남구 평균
82.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곳 평균)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무국장
5%

총 인력: 2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남산역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도보 10분 버스 518,306,300,651 등 대명공연거리 맞은편에 내려서 도보 5분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9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26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 (월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5,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60%감경대상자 6% 부담
40%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 단,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지 절차와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거나 본인부담금 납입 거부할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등 일반적이지 않은 피해를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10.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자부담 안내
2025.06.19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자 0%

*경감대상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5)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
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계좌번호 504-10-370629-4 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
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
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
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자부담 안내
2023.06.09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1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방문요양 이용불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자 0%

*경감대상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5)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
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계좌번호 504-10-370629-4 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
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
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
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자부담 안내
2021.12.24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자 0%

*경감대상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5)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
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계좌번호 504-10-370629-4 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
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
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
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5)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
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계좌번호 504-10-370629-4 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
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
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
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12.3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 원
120분 이상 37.780 원
150분 이상 42.930 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 원
240분 이상 55.490 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자 0%

*경감대상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김*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래 ★★★★☆
친척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송*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신*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최*진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북길 148 1층 (대명동)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북길 148 1층 (대명동)

전화

053-652-8890

웹사이트

없음

전화

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나누미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