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행복누리재가복지센터

051-636-3806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지하철 : 문현 지하철역(1,3호) - 버스 : 문현로타리 하차(10,22,24,26,27,40,68,83,83-1,101,134,138,138-1, 168, 1003번) ※ 메가 마트입구로 이동 도착, BB골프장 지나 대도라이프@ 입구 간 도보 7분 거리(400m 이동) - 참고 문현로타리(육교 밑) - 이흥용 베이커리- 메가마트 - BB골프장- 대도라이프 @ 입구( 우측, 대승 빌리지 재가센터 상호 확인)

🅿️ 주차

- 사무실 자하 1층(5대), 입구 주차장(2대), 총 7대 - 도로 좌,우측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2025.07.01)
2025.07.08
25.7.1자 기준,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재가이용한도 및 장기요양수가 (2025년도 기준)
2025.03.06
재가이용한도 및 장기요양수가 (2025년도 기준)
2024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6.25
0 보험 종류 : 전무직업배상책임보험
0 보험기간 : 2024년 7월 1일 00:00부터 2025년 7월 1일 00:00까지
0 업종설명 :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장기용양급여의 종류) 제1호 방문요양
0 담보사항 : 요양보호사전무인담보(재가)대인,대물,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 특약
0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22년도 표창장
2022.12.19
재가급여전자관리 시스탬활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수여
재가이용한도및 장기요양수가 (2024년도 기준)
2022.12.19
재가이용한도및 장기요양수가 (2024년도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기준(2022년도 기준)
2022.03.15
방문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기준(2022년도 기준)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2023.07.01)
2021.07.20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권
메리츠화재(2022.07.01~2023.07.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년도 기준)
2021.02.05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년도 기준)-파일첨부
2020년도 수가변경 안내문
2020.02.12
방문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기준(2020년도)-파일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7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가.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절차순서: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옥구)조사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동의 → ⑥서비스 제공→⑦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 동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의거 급여계획서수립 보호자 (수급자) 동의받음
⑥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⑦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매년추가공지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본인부담금내역)
①일반수급자-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9%또는6%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 방문요양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매년초 추가공지함


6.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행복누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