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계약서 내용에 계약목적, 계약당사자, 인적 사항, 계약 기간, 변경,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등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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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 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회의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방문 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