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계약기관은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
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
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
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
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
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
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다)
-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6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이용 시 시간에 따른 총 급여비용과 일반(15%) 본인부담금
30분 미만: 수가 17,450원 (본인부담금 2,618원)
60분: 수가 25,320원 (본인부담금 3,798원)
120분: 수가 43,430원 (본인부담금 6,515원)
180분: 수가 57,020원 (본인부담금 8,553원)
240분: 수가 70,080원 (본인부담금 10,512원)
-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40%만 부담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은행(317-0026-2414-71)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
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
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