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재가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19-1 (온양읍, 회야리버아파트 107동 상가104호)

052-282-2874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0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법정공휴일 제외) 09:00 ~ 18:00

지역

울산 울주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6.3점
울산 울주군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3곳 평균)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705번, 715번, 205번 승차후 "양동마을" 하차후 도보 5분

🅿️ 주차

상가 뒷편 주차공간

공지사항 8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6.03.30 ▼
제27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가족을 대표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권리 : 계약서상의 “갑”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025 최저시급
2026.02.26 ▼
2026 본인부담금 안내표
2026.02.26 ▼
2026 본인부담금 안내표
2026 본인부담금 상승 안내
2026.02.26 ▼
2026 본인부담금 상승 안내 사항
2026 최저시급
2026.02.26 ▼
2026 최저시급 안내 포스터
2023 최저시급
2022.12.29 ▼
2023년 최저시급에 관한 안내문
202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12.29 ▼
202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3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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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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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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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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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우편으로 이용내역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송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25일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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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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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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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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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3.4
문*호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양*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서*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옥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19-1 (온양읍, 회야리버아파트 107동 상가104호)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19-1 (온양읍, 회야리버아파트 107동 상가104호)

전화

052-282-2874

전화

행복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