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별지 1]에 따라 월 한도액 안에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2025.01.01) 기준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제16조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 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제19-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지원,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지원,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기본수가를 바창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 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 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를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변경절차)
1.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이용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 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 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