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75번길 3 4층 (부평동)

032-721-469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9:30 ~ 18:30, 토요일: 09:00~1400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현황

7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노선 302번, 23번 부흥오거리에서4분거리, 579번 버스 정병원에서 8분거리, 558번 버스 부평코오롱아파트106동하차 5분

🅿️ 주차

건물 우측 주차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2025.06.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9조[계약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노인과 65세 이하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기관에서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1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하면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4.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방법]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2.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3. 계약체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
5.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6.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진행한다.

제13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 : 94%, 91%)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 남은 15%(경감대상자 : 6%, 9%)는 이용자가 부담토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 자부담 경감 방법 및 절차 :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부담 경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용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3. 월 한도액은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상자)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6)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7)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5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9)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병간호,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3.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5)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제18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행복플러스재가복지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plus4690

블로그 들어가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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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홍*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신*선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기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유*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75번길 3 4층 (부평동)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75번길 3 4층 (부평동)

전화

032-721-4690

전화

행복플러스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플러스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