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행복한노인복지센터

042-840-5252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계룡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002번,201번, 계룡마을버스타시고 삼진아파트에서 하차 후 하나로 마트에서 비사벌 아파트 쪽으로 오셔서 비사벌 아파트옆으로 철길따라 엄사중학교 방향으로 500미터쯤 직진 하면 행복한노인복지센터 .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10길11 2. 파라디아 정문앞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으로 50m .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4
행복한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정성을 다해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장기요양보험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급여제공계약에 대한 사항
2023.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pName} (인)
등 급
(인정번호)
{dLevel} ( {ltmNo} )
생년월일
{birthdate}
연락처
자택) {gTelephone}
주 소
{pAddress}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60%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성명
이선미 (인)
연락처
042-840-5252
주 소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0길 11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gName} (인)
관 계
‘갑’의 ( {gRelation} )
생년월일
{gBirthdate}
연락처
자택) {gTelephone}
이동전화) {gHandphone}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이선미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pName} (인)
‘병’ 대리인(보호자) {gName}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pName} (생년월일 : {birthdate} )
주 소 : {pAddress}


1. 수집 및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항목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자(보호자) : (인)

정보수집.이용기관명: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
2023.01.12
수급자(갑)
성명
{pName}
등급
{dLevel}
법정생년월일
{birthdate}
본인부담률
{pRate}
장기요양인정번호
{ltmNo}
연락처
{pTelNo}
주소
{pAddress}

제공기관(을)
기관명
행복한노인복지센터
기관기호
3-44250-00020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이선미
연락처
042-840-5252
Fax
042-840-5253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0길 11

보호자(병)
성명
{gName}
수급자와의 관계
{gRelation}
법정생년월일
{gBirthdate}
연락처
{gTelephone}/{gHandphone}
주소


변경사유( □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 급여종류변경 □ 정보변경 □ 총 급여비용 초과 □ 고시 개정 □ 기타 )
기타 및 변경내용
급여제공계획 변경사항 (□ 있음 □ 없음)



‘갑(또는 병)’과 ‘을’은 상기「변경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며, 본 변경 계약서 이 외의 모든 사항은 원 계약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변경사유로 인한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쌍방은 본 계약에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또는 병)
‘갑’(또는 ‘병’)은 본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 (인)


‘을’은 ‘갑’(또는 ‘병’)에게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행복한노인복지센터
대 표 : (인)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표


수급자명
{pName}
장기요양인정번호
{ltmNo} ({dLevel})
본인부담률
{pRate}


■ 급여제공계획 ※ 아래 내용(금액 등)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이용요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주)
급여총액
본인부담
방문요양
월, 수, 금
09:00 ~ 12::00


0
0
방문요양
화, 목
16:00 ~ 18:00


0
0





0
0





0
0





0
0





0
0
{pRate2}
합계 (1주일 기준)
0
0

월간 급여액 합계 (월 4주 기준)
0
0
서비스 이용 약관 준수 안내
2023.01.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절차, 공단과 이용자·회원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본 약관은 공단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공단 사이트가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 및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제2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공단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공단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해당 회원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회원"은 공단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하여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며, 요양기관회원·사업장회원·장기요양기관회원·미적용 사업장회원으로 구분합니다.
가."요양기관회원"이라 함은 개설된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사업장회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장기요양기관회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와 복지용구 공급업체로 등록된 기관을 말합니다.
라."미적용 사업장회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우리 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및 웹EDI 민원서비스 이용만을 위해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ID(고유번호)"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회원 ID(고유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6."해지"라 함은 공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원탈퇴를 의미합니다.
7."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단이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다른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다른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그 밖에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공단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 일정 및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연제공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범위)

공단은 요양기관회원 및 사업장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시 등록된 이메일로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며, 필요할 경우 회원은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거나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그 밖에 공단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기술상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9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 및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공단의 의무)

①공단은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단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이용자·회원의 의무)

①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공동인증서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공동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6.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9.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0.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이용자 및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공단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⑥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자신의 ID(고유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회원의 ID(고유번호)는 탈퇴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이메일에 대한 이용자·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이메일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이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③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공동인증서의 이용)

①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일부 서비스(개인정보 관련)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동인증서(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를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공단은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동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및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통의 정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공단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이용자·회원의 게시물)

①게시물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②공단은 공단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용자 및 회원 간 전달포함)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공단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이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에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 및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2.장비의 점검 및 보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9조(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

①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마이페이지->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ID(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3.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동일 사용자가 다른 ID(고유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9.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1.관련 법령, 이용약관 그 밖에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공단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면책사항)

①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자 및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③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겨울 코로나 접종 안내
2022.11.11
붙임 2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세부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


동절기 추가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절기 추가접종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우선 도입되는 BA.1 기반 2가백신(모더나)부터 접종을 시행하되, 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BA.4 및 BA.5 기반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접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2가백신으로 도입될 수 있는 물량은 약 6천만 회분으로 전국민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순차적인 백신 도입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시행하고, 일반 18세이상 성인에게도 접종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1순위 대상자가 아닌 고위험군의 끊김없는 보호, 현 유행상황 대응, 순차적인 백신 수급 등을 고려하여 기존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3차?4차접종)도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단계별 추진계획]



1순위

2순위

3순위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감염취약시설
??60세 이상 고령층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군부대 및 입영 장볌, 교정시설 입소자 등)
??일반국민(18~49세)



동절기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맞을 수 있나요?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및 추가접종(3?4차)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며, 국내 도입된 2가백신(모더나)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다만, 2가백신은 방역상황 및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또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기존 권장 차수 접종(18-49세:3차, 50세이상:4차)까지 완료한 분이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접종했을 경우 동절기 접종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기존 3·4차접종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접종 미 완료자의 경우, 기존백신으로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신 후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가 백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2가백신이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BA.1 또는 BA.4-5)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을 말합니다.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백신제품(제조사)
허가 연령
대응 변이
접종간격
백신종류
스파이크박스2주
(모더나)
18세 이상
오미크론 BA.1 기반
동절기 접종:
120일
mRNA*


예) 4차접종일이 2022년 7월 1일인 경우 2022년 10월 29일부터 접종 가능

*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mRNA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2가백신을 허가 또는 긴급승인 하였습니다.

- 2가백신 효과성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mRNA) 임상시험 결과,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고,

* 중화능 :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


구분
기존백신
2가백신
GMT Ratio
초기주(D614G)
5,649
5,977
1.22
오미크론/BA.1
1,473
2,372
1.75


- 기존백신에 비해 BA.4와 BA.5에는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기존백신
2가백신
GMT Ratio
추가접종 전
139.68
115.59
-
4주 후
458.28
776.45
1.69

* 출처: A bivalent omicron-containing booster vaccine against covid-19., NEJM., ’22.9.16

※ BA.4/5 기반 2가백신의 임상자료는 없으나, 화이자 2가백신(BA.4/5 기반)의 경우, 동물실험(비임상 결과)에서 BA.4/5에 대해 기존백신 대비 약 2.6배의 중화항체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2가백신 안전성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임상시험 결과, 기존 백신의 기초 및 추가접종과 이상반응 종류가 유사하며,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국소 이상반응) 통증 77%, 발적 7%, 겨드랑이 부기 17% 등 확인(전신 이상반응) 열 4%, 두통 44%, 피로감 55%, 근육통 40%, 관절통 31%, 오한 24%, 메스꺼움·구토 10% 등 확인

※ 화이자 2가백신도 기존 백신과 비슷한 수준의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이 확인됨




모더나 2가백신 4차접종 국소 이상반응 비교
모더나 2가백신 4차접종 전신 이상반응 비교

동절기 추가접종 일정과 1순위 접종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접종일정: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9월 27일(화) 0시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접종은 대상자 명단 사전등록 및 방문접종 계획 수립 등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월 중 접종 시행 예정입니다.

?1순위 접종대상(기초접종 완료자 중)

- 60세이상 고령층(1962.12.31. 이전 출생자)

- 18세~59세(’63.1.1.~’04.12.31. 출생)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질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위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인플루엔자와 접종기간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접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하고, 접종력 등록에서도 부위(왼팔/오른팔)를 입력하게 됩니다.

- 이는 동시접종 후 국소적인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백신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2가백신을 접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방법

-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후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당일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및 SNS(카카오,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접종*

* SNS 잔여백신을 통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2가백신 접종 가능

?접종방법: 접종 대상자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접종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한 후 접종

?접종기관: BA.1 기반 모더나社 2가백신 참여 의료기관

?접종간격: 동절기 추가 접종의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 후 접종 가능

* 단,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접종일과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 접종 가능

?1순위 감염취약시설 접종방법

- 시설 방문접종*,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보건소 상황에 따른 내소접종 가능)

** 종사자 및 거동이 가능한 입소?이용자가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전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의사의 예진 후 접종 받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
접종 시
?백신은 어깨 가까이에 주사합니다. 어깨 내밀기 쉬운 옷으로 준비하기
접종 후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단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던 경우, 이를 유발했던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의 백신으로는 접종 금지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보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④-1) 판정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심의 기준 표>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대상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붙임 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1.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예약방법)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으신 분은 사전예약 방식(누리집* 및 콜센터 예약)과 당일접종 방식(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누리집 예약 시 “동절기 추가접종”을 선택하고 예약 진행

⊙ (대상자 추가등록)현재 동절기 접종 대상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나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지 않은 분은 보건소를 통해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예약 및 접종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서류 지참 불필요)

2.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접종 가능합니다.


붙임 4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Q&A



Q1. 동절기 추가접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동절기 추가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건강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합니다.


Q2. 18세 이상 성인 대상 2가백신 접종 가능 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 동절기 추가접종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18~59세 건강한 성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가능합나다.

○ 또한 잔여백신에 한하여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성인도 2가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Q3.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절기 추가접종은 9월 27일부터 사전예약, 10월 11일 부터는 사전예약한 일정에 따라 예약접종을 시행합니다.

○ 동절기 접종 방법은 사전예약 방식과 당일접종 방식이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는 방문접종 및 자체접종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SNS(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시설계약의사 및 보건소 방문접종팀),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 접종*

* 종사자 및 거동이 가능한 입소?이용자가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Q4.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주민센터, 이통장 통한 고령층의 접종·예약편의 제공(고령층 대리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전화예약) 및 개별 안내하여 원활한 접종 되도록 지원

○ 인터넷 사전예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 가능
* 단, 사전에 접종기관에 유선확인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통한 당일접종 가능여부에 대해 협의 후 접종


Q5.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종류는?
○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18세이상 기초접종을 완료한 입원·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요양병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

(요양 및 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결핵?한센 시설)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Q6.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를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수·예진·접종 단계별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백신별 인식표를 접종대상자와 예진표 등에 부착하고,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별 대상자 구분을 위한 방안(예)>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종시간 분리
* (예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식별표(예시: 스티커 등) 부착 운영



백신별 인식표 색상
기존백신/개량백신 인식표 모양
화이자
소아용 화이자
기존백신
BA.1 백신
BA.4/5 백신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인플루엔자(독감)













붙임 5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붙임 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상세정보 약물이상반응



구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핵산 백신(mRNA)
유전자 재조합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5-11세용)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2021.2.10., 5.21 허가
2021.4.7. 허가
2022.2.23. 허가
2021.3.5. 허가
2021.5.21. 허가
2022.1.12. 허가
2022.6.29. 허가
매우 흔하게
(≥1/10)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 멍, 오심, 피로, 병감(권태), 오한, 두통, 열감(발열), 근육통, 관절통,
주사부위통증,
오심, 피로,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종창,
설사, 피로,
오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종창,
설사, 피로, 오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종창,
림프절병증,
오심/구토, 피로, 오한, 발열, 근육통, 두통, 관절통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통증, 피로, 권태
두통, 오심, 구토, 근육통, 관절통
주사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열 피로, 오한
흔하게
(≥1/100 이고 <1/10)
주사부위종창, 주사부위홍반, 구토, 설사, 사지통증, 열(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종창,
발열, 오한,
관절통, 기침
주사부위발적
구토, 오심
통증
주사부위발적
구토, 오심
통증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두드러기,
주사부위발진,
발진
주사부위 발적(홍반포함), 주사부위 부종, 발열, 사지 통증
오심/구토, 설사, 주사부위 발적, 주사부위 종창
흔하지 않게
(≥1/1,000 이고 <1/100)
림프절병증, 복통,
식욕감소, 어지러움,
졸림, 다한증,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발진, 다한증, 무력증, 권태, 근육쇠약, 사지통증, 등통증, 진전, 재채기, 구인두통증, 지각이상, 어지러움, 설사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부종,
주사부위홍반,
림프절비대,
상복부통증,
불면, 사지통증, 권태, 무력증, 코막힘, 발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식욕감퇴, 등허리 통증, 기면,
근골격경직,
어지러움, 구인두통증, 다한증, 야간발한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부종,
주사부위홍반,
림프절비대, 상복부통증, 불면증, 사지통증, 권태, 무력증, 코막힘, 발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식욕감퇴, 등허리 통증, 근골격경직,
어지러움, 기면, 구인두통증, 다한증, 야간발한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 소양증,
오한, 통증, 소양증, 림프절 비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어지러움, 지각이상, 사지통증, 주사부위 소양증, 주사부위 온감, 통증, 흉통, 발진, 구인두 통증, 기침, 두근거림,
드물게
(≥1/10,000 이고 <1/1,000)

과민증, 두드러기, 감각저하, 정맥 혈전색전증, 이명, 구토, 림프절병증, 정맥혈전 색전증
급성말초 안면마비
급성말초 안면마비


급성말초 안면마비
안면종창

림프절병증, 감각저하, 복통, 소화불량, 등허리 통증, 서혜부 통증, 무력증, 소양증, 다한증, 상기도 감염, 멜라닌 세포 모반
매우 드물게
(<1/10,00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혈소판 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길랭-바레 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심근염, 심낭염


빈도 불명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혈관부종,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뇌혈관 정맥 및 정맥동 혈전증, 면역혈소판 감소증, 횡단성척수염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횡단성 척수염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안전성
서한항목1)
길랭-바레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심근염/심낭염
심근염/심낭염


국외 안전성평가
길랭-바레증후군2)
횡단성척수염4)
길랭-바레증후군3)
횡단성척수염4
피부소혈관염7)



심근염/심낭염5)
아나필락시스6)
감각이상/감각저하6)


1)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 아스트라제네카 길랭-바레증후군 7.27, 얀센 길랭-바레 증후군 7.27, mRNA 백신 심근염심낭염 6.25)
2)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의 아스트라제네카백식과 길랭-바레증후군간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됨에 따라 제품정보에 추가(9.8)
3) 미국 FDA의 얀센백신 긴급사용승인정보 개정(7.13)(연관성은 미확인)
4)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의 제품안내서에 횡단성척수염 추가 권고(22.1.14)
5) 미국 FDA 백신자문위원회, 안전성 연구 결과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확인되어 백신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발표(’22.6.7.), EMA에서 제품설명서에 등록 권고(‘22.8.3.)
6)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에서 노바백스 제품설명서에 등록 권고(’22.7.13.)
7)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에서 얀센 제품설명서에 등록 권고(‘22.3.17.)


서 식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의사의 예진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겠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및 정보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방접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반응과 관련한 중요 정보 등의 경우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⑤번 문항으로
있다면 마지막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예 ? 아니오
④-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이상반응의 종류: , 이상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예 ? 아니오
⑤-1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⑤-2 이전에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⑥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예진
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사유: )
□ 예방접종 금기(사유: )
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제조회사
백신 제조 번호
접종부위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접종자 성명: (서명)
※ 1973 ~2004년생 중, 3차접종완료 후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으로 인해 4차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2022.06.07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접촉면회”와 관련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대면접촉면회 한시허용(’22.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완화

가.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5.23.인 경우 2.22.~5.20.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나. 적용기간 : ’22.5.23.(월) ~ , 별도안내 시까지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2.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3.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한다.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1.02.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한다.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 '복지용구 최우수기관' 선정
2020.07.23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에서 '방문요양 A등급 최우수기관' 평가와 함께
'복지용구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방문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0.07.15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방문요양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초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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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4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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