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7 · 후기 9

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28 B동201호 (권곡동, 영동패미리)

041-542-0224
운영시간 월~금 09:00~18:00(토요…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0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없음

방문 인력현황

56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아산고등학교 후문 도보1분 (제주뜰향갈치전문점 옆) 영동패미리O, 영동패밀리X

🅿️ 주차

주차공간 3대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그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신원인수인)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우면 “대상자의 가족(신원인수인)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 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계약 체결된 대상자는 수급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12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신원인수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신원인수인)과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대상자(신원인수인)의 책임이행】
1. 대상자(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같은 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5조【신원인 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신원인수인’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신원인수인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리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또는 상담의 의무

제16조【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1. 계약해지는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 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때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 장기요양이용 요금표
2026.03.04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수가
2025.07.14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안내
2025.07.01 ▼
방문요양 급여 이용 절차 안내

1. 신청 접수 : 서비스의 신청 접수는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방문상담 : 대상자를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간이정신상태검사 평가등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②”항의 상담자료를 근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공단장기요양시스템에 급여제공계획서를 통보한다.
4.서비스계약 체결 :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기관과 수급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계약시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는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 내역을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전산으로 공단에 전송한다.
6.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매월 상담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서비스 제공 후 매주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7. “⑥”항의 상담이나 수급자(보호자)의 요구 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달리 서비스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초과 사유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변경한다.
8. 급여비용명세서 발급 : 기관은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직접방문 및 문자발송(보호자)하여 발급해 준다.
9. 본인부담금 수납 :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받고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한다.
10. 서비스 종료 :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과 급여제공기록지는 5년간 보관한다.

이용후기 9

4.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9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6
장*수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희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장*연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송*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28 B동201호 (권곡동, 영동패미리)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28 B동201호 (권곡동, 영동패미리)

전화

041-542-0224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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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