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8명

행복한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86 201호 (괴안동, 세코프라자)

032-351-2005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역곡역(남부역방향) 하차 도부로 5분 시내버스 88번,53, 19, 60..현대정형외과 하차, 역곡남부역하차

🅿️ 주차

자하주차장 시설완비

공지사항 4

CCTV관리계획서
2024.04.03
행복한요양원 cctv 관리계힉서
입소계약약 관한 알뜰한 내용 요약
2023.02.14
1. 입소자의 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및 제23조 2의 시설급여를 받은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한다)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및 제23조 2의 시설급여를 받은 수급자.
* 위의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3. 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1부
*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1부
*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약처방전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2) 장기요양보험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장기요양서비스계획서 1부
*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1부
*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약처방전1부
4. 계약목적
1, 행복한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잉유로 혼자서 일상생뢀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5. 계악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월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 과 비급여로 구성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음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행당금액으로 한다.6. 시설급여(1일)
1등급: 68,780원 2등급: 63,820원 3등급: 58,830원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게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잇다.
요양원 이용에 있어서 후납으로 인하여 퇴소 지정된 계좌 혹은 직접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 후 퇴소한다.
노인학대교육
2020.07.06
노인학대란?
노인에대하여 정신적, 성적, 폭력적,및 경제적 착취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않음을 말한다.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제조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2020.07.06
1. 입소자의 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및 제23조 2의 시설급여를 받은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한다)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및 제23조 2의 시설급여를 받은 수급자.
* 위의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3. 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1부
*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1부
*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약처방전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2) 장기요양보험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장기요양서비스계획서 1부
*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1부
*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약처방전1부
4. 계약목적
1, 행복한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잉유로 혼자서 일상생뢀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5. 계악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월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 과 비급여로 구성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음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행당금액으로 한다.6. 시설급여(1일)
1등급: 62,230원 2등급: 57,750원 3등급: 53,230원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게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잇다.
요양원 이용에 있어서 후납으로 인하여 퇴소 지정된 계좌 혹은 직접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 후 퇴소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86 201호 (괴안동, 세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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