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4점 잔여 12명

행복한효요양원2호점

032-764-9998
C
평가등급 80.4점
🛏️
정원 / 현원 4 / 1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47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동구

웹사이트

silverhyo.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6명
25%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9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개별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각호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피카디리건물, 동구주변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행복한효요양원 2호점 프로그램실

웃음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아트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동인천역 1번출구 → 배다리 삼거리쪽으로 도보 5분거리 버스 : 2, 12, 62, 46번 배다리 삼거리정류장하차 → 도보1분거리 두손 피카디리 건물 (문화사우나) 2층 206호

🅿️ 주차

지하 1층, 지하 2층 50여대 주차가능 , 건물주변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 방문객은 2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행효2 노인학대예방 매뉴얼
2025.10.09
행복한효2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 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행복한효요양원2호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25.03.07
행복한효요양원2호점 요양원에 입소하신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코자 한다.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수정)
2022.05.05
1. 시 노인정책과-7688(2022.4.21.)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붙임과 같이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으니, 각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 이력이 있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차수별 접종권고 기준
○ 감염을 통한 면역과 더불어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는 경우 더 높은 면역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하도록 적극 권고
○ 한편,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접종
대상군에 해당된다면 본인 희망 시 3차접종과 4차접종도 가능
* 예를 들어, 2차접종 후 확진된 청장년층도 본인 희망 시 3차접종이 가능하고, 3차접종 후 확진된
고령층 또한 본인 희망 시 4차접종 가능
□ 기 확진자의 접종 가능 시기
○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별도의 간격 없이 접종이 가능함. 단,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고, 감염 시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백신과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접종 시행
붙임 코로나19 기확진자 접종 권고기준(2022.4.13. 기준) 1부. 끝
행복한 효요양원2호점 노인학대예방 매뉴얼
2022.05.05
2022년 행복한효요양원2호점의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022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
2022.05.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 ,1 6 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2.05.05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
2020.08.12
2021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안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예방수칙 안내
2020.08.12
코로나 감염예방 안내수칙입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실천하여 나와 남을 보호합시다
행복한효요양원2호점 운영 개요
2020.02.17
(행복한효요양원2호점 운영 개요)

(1) 입소정원 : 16명

(2) 입소계약 관련 내용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 적으로 1년 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신원인수인과 시설장의 합의하에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2) 행복한효요양원2호점 의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기초한 의무
3) 공단의 의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에 대한 공단 부담금 제공
4) 입소자 가족 및 보호자의 의무
가족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소 14일전 시설에 통지한 후 계약해지 하여야 함
5) 시설의 계약 해지 요구 여건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 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방문진료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1) 협력병원 : 인천 기독병원
2) 외래 진료 절차: 시설장 보고 - 보호자 연락 - 간호사 동반 진료
3) 응급상황 발생시 절차: 시설장 보고
현장단계
(응급처치 동시에 보호자 연락) - 협력병원 이송
2020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2020-01-01 적용 이용료기준) 안내
2020.02.17
2020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2020-01-01 적용 이용료기준) 안내

본인부담금에 관한 문의 사항은 032-764-9998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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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64-9998

📠
팩스

032-764-9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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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verhy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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