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현대방문요양센터

070-8841-7411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2, 1, 21번 교보생명앞에서 하차 도보로 3-5분정도

🅿️ 주차

주차장 6대 (골목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0.11 치매교육안내
2020.10.12
2020.11월 치매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10월 12일(월) ~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시 정원의 10%내외 대기자 신청 가능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주소지 기준 지역본부 관할 내에서만 신청 가능
(지역을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추후 교육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상세내용: 붙임1.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11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3.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매뉴얼 필독)
- 1차: 10월 19일(월) 오전 10시 ~ 10월 20일(화) 오후 6시
- 2차: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오후 6시 …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2017년도 치매교육
2017.03.14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7. 2. 20. ~ 3. 17.(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공지사항 사전안내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과정 신청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시설과정 신청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또는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17. 2. 8. 오전 10시 ~ 2. 9.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2. 14. 오전 10시 ~ 2. 15.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교육비 납부기간에 공지)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또는
교육비 납부사이트(추후 공지)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요양보호사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6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함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16시간)에서 제외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4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계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240분, 최소30분 중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 - 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나 -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이용)
77,970원
다 -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8,690원

(1)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원인수 등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7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주소

📞
전화

070-8841-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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