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68 (구로동, 현대상가동 제1층 제11호)

02-6737-3760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64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1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0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7호선 대림역 4번출구

🅿️ 주차

신구로 현대아파트 상가 주차장내 충분함

공지사항 10

20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0 ▼
제 5 장 이용계약

제19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 인정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9%), 감경(6%)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8,990
80,230
50,10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 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 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참여기관) 2025년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35개소 … 첨부파일 참조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대상자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이용일수

(’24.) 연간 10일 → (’25.) 연간 11일로 확대

※ 재가 월 한도액에 미포함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1일)





제공기관

①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2022년 법정의무교육 독려
2022.12.05 ▼
*의무이수교육 :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장애인학대예방교육
*재직중인 종사자 전원 연내 필히 이수후 이수증 제출요망
직무교육실시 안내
2021.12.14 ▼
대상자: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일시 : 2022.11.19
장소 : 구로동 소재 수도요양보호사교육원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실태 조사
2021.06.05 ▼
기간 ; 5.17~7.30
조사방법 ; 수급자에게 전화,,URL,메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
치매전문교육 신청
2021.05.04 ▼
`21년 3차 치매전문교육 신청
5월 12일, 인터넷 신청
장기요양제도 발전 아이디어 공모
2021.05.04 ▼
기간 : 4월 14일 ~ 5월말까지
주제 : 보장성 확대 등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전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2020.08.25 ▼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2020.08.25 ▼
가.지원대상 ; 만61세이하(59.1.1.이후 출생자) 서울시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나.접종기간 ; 2020.09~11.10

다.예방접종방법 ; 선 자부담,후 기관에 비용청구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20.05.27 ▼
*교육기간 : 2020.2.25-2020.12.31

*교육대상 : 2019년중 동일기관에서 서비스 합산 월 60시간이상을 1회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2020년 장기요양 월한도 및 수가변경 안내
2020.01.16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방문요양수가

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 42,930원 180분 47,460원 210분 51,630원 240분 55,490원

이용후기 10

4.6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5
김*철 ★★★★★
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안*미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오*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68 (구로동, 현대상가동 제1층 제11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68 (구로동, 현대상가동 제1층 제11호)

전화

02-6737-3760

전화

현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현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