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4.0 · 후기 2

(협)청솔노인요양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35 305, 506호 (서창동)

032-425-0630
정원·현원 5 / 26명
설립연도 2010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0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협)청솔노인요양센터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pine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9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0점 높습니다 (59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6명
19%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4명
요양보호사 1급
36%
2명
조리원
18%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1

근력운동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

기타공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부르기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색칠하기, 만들기,빙고, 노래가사쓰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에서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 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 신체인지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오5432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시 - 서창동 2지구 와마트(구 식자재마트) 옆 승민프라자 지하주차장 진입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5, 6(6-1), 15, 21, 33, 순환56, 급행99, 광역1302 이용 - 서창이편한세상 1002동 정류장 하차, 걸어서 3분 거리

🅿️ 주차

건물 측면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야간보호
2026.03.22 ▼
○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을 하는 등 재계약 진행에 협조한다.
③ 계약만료 전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에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리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1. 센터가 요구하는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
3.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하는 등 계약해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납입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2026.03.22 ▼
○ 계약기간
1.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하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또는 감경 취소)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걔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보호자)와 센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법령과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2. 센터는 계약체결 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제시한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이용내역에 의해 매월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식재료비, 외출 시 이용자의 교통비 등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급여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
②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이용자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센터에 통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① 센터가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센터가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③ 기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보호자)가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③ 이용계약서에 중대한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20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본인부당금 비율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8.19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
※ 이용량 확대 고려하여 1, 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인상
※ 3,4,5등급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월 4회로 유지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 (A)기관선정
2024.08.19 ▼
2023년도 장기요양기과 정기평가 최우수 (A)기관 선정되었습다.
어르신들 모두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야간보호 블로그 안내
2021.12.22 ▼
청솔노인주야간보호센터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안내합니다.

https://blog.naver.com/chung36882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A)기관 선정
2020.07.16 ▼
(협)청솔노인요양센터가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2020.01.09 ▼
우리 센터를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조직변경을 신청한 결과, 2019년 10월 24일 자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짧게는 올해 임시총회로부터 5개월, 길게는 재작년 총회 결의 후 2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협동조합으로 만들려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주식회사로 만들었던 것이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힌 숙제를 이제야 해결한 셈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면 달라지는 것은?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센터는 주식회사였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업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방향은 별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의 참모습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었지만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목적을 내세워도 법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보다 우리의 참모습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솔’이 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영리가 아닌 비영리 분야의 사업이 우리에게 적합한 일입니다. 영리기업이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성과 민주적 운영이 보다 철저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사장(현재 센터장이 겸임)도 손을 못 대고 조합원도 출자금만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센터장은 물론 어느 누구도 조합의 재산에 욕심을 낼 수 없으며 조합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데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인 이사장의 임기를 세 번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관은 임원의 임기가 3년이니 아무리 길어도 9년 이상 연속하여 이사장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민주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 우리의 목적은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우리의 목적은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향상’하는 것이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명시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 ? 형제가 받기를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돌봄’과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권리를 높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좋은 돌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2019.10.18 ▼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2019.07.17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0
추*애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이*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35 305, 506호 (서창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35 305, 506호 (서창동)

전화

032-425-0630

웹사이트

http://pinecare.co.kr

전화

(협)청솔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협)청솔노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