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85 (매탄동)

031-895-6633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5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공휴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9점
경기 수원시팔달구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87곳 평균)

인력현황

28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로는 2-1,92번 버스가 있으며 산남중학교앞,횡단보도를 건너면 성일코아 1층 엘레베이터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성일코아 뒷편에 주차장 지상과 지하 두곳으로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9.30 ▼
[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계약변경)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1.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센터 동의서 내용 포함)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이용 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 1번과 2번]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와 같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4.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준비한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가 요청한 규칙 이행

제19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갑'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센터'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수급자'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센터'에게 즉시 통보
6. '수급자'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센터'가 지지 않음.
7.'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센터'에게 제공(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9.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10.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⑪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1조 (계약 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일에 정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매월이용료를 말일까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그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 (계약의 해제)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6년 본인부담금 및 수가변동 안내문
2026.09.30 ▼
2026년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변동에 대해 안내통보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1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목적)
1.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급여비용/ 월 이용료)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14
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본인부담 감경률은 40% 감경대상자(9%), 60% 감경대상자(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4.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준비한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액에 관
한 납부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수급자'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 (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
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
은 '센터'가 지지 않음.)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9조 (계약의 해제)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때
⑦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⑧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⑨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6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공지
2026.09.30 ▼
가입일:2026.02.1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
증권번호 : FA20265300429000
보험기간 : 2026.03.02~2027.03.02
2026년 운영규정
2026.09.30 ▼
2026 운영규정 입니다.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상황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2020.02.21 ▼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한글(hwp) 파일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일자 시간 변경
2019.09.24 ▼
급여제공월 9월, 청구분(10월 청구)부터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전산 점검이 기존 '일자' 점검 에서 변경 후 '일자 + 시간(분)' 점검으로 변경됩니다.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시작시간(분)이 보험 가입내역의 시작시간(분) 보다 앞서거나, 서비스 종료시간(분)이 보험가입내역의 종료시간(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늦는 경우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보험시작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보는 경우 시간은 00:00으로 인정.

▶ 24:00 = 다음날의 00:00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호소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19.09.11 ▼
호소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장기요양 실태조사
2019.09.10 ▼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안내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김*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국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홍*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서*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안*미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85 (매탄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85 (매탄동)

전화

031-895-6633

전화

호소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호소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