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노인복지센터

광주 북구

062-267-771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23회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현황

1
assistant
3%
36
요양보호사 1급
97%

총 인력: 3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6고7513

교통·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문흥80, 문흥18, 송정19, 용전86, 문흥39, 진월17

🅿️ 주차

문흥동 상록아파트 내 주차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
2020.08.0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2019.09.2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2019.01.01


고시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19.1.1.

세부
사항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붙임 고시·세부사항 개정 관련 Q&A 1부.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임*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광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지*진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지*진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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